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레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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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레저稅 |
영어명 | leisure tax |
해설 내용 |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 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 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하며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 다. ①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③ 그밖에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 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의 과세대상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 으로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지법 4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