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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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독촉
한자명 督促
영어명 "demand, a call, dunning"
해설 내용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 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이다. 독촉은 독촉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 다. 독촉은 납기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납부기한은 독촉장발 급일로부터 20일이며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징법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