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도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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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導船業 |
영어명 | pilotage business |
해설 내용 |
"해운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소, 바다목(하구·만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으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운 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