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도매업 |
---|---|
한자명 | 都賣業 |
영어명 | wholesale business |
해설 내용 |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 유통의 중간단계의 상업으로서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생산재와 소비 재의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도매업의 분야이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종합상사·협동조합 등이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은 당해 과세 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상품을 변형을 기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한다(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비영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성립 한다. [참조조문]부령 109 ②, 법법 3 ③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