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준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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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基準耐用年數 |
영어명 | standard durable years |
해설 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라 한다. 예를 들 면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