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준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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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基準經費率 |
영어명 | basic expense rate |
해설 내용 |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량성·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급을 전국적으 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기준경비율을 정하여 두는 것이다. 2001년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2002년귀속분부터는 수입금액에 기 준경비율(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 인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참조조문]소법 80, 소령 143·145 추계결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