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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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寄與分 |
영어명 | contribution part |
해설 내용 |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 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相續分)을 산정 하여 여기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