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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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旣遂時期 |
영어명 | consummated time |
해설 내용 |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행위(豫備行爲)라 하며, 실행착수(實行着 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 형법은 기수범(旣遂 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조세 범(租稅犯)의 경우에는 주세포탈미수범, 관세범(關稅犯)은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 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이외 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