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속력 |
---|---|
한자명 | 羈束力 |
영어명 | restriction ability |
해설 내용 |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 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 力)과 비슷하나,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비해, 기판력은 그 내 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 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