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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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寄附金의 範圍 |
영어명 | scope of contribution |
해설 내용 |
"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갹출 금·위로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 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 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