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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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寄附金領收證不誠實發給加算稅 |
영어명 | additional tax on insincere issuance of receipts for contribution |
해설 내용 |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 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그 기부를 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발 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비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그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여하는데 이를 기부금영수증불성 실발급가산세라 한다. 이 가산세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무불이행), 사실과 다른 금액의 2%(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로 부과된다. [참조조문]법법 76 ⑩, 소법 81 ⑫·160의 3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