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금융재산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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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金融財産相續控除 |
영어명 | deduction of financial hereditary property |
해설 내용 |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 중 일정한 금액(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데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라 한다. 금융재산은 은닉이 불가능하여 세원탈루 등의 우려가 없 으므로 금융재산을 통한 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제제도를 두는 것이다. [참조조문]상증법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