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금융소득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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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金融所得綜合課稅 |
영어명 |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
해설 내용 |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 금융소득종합 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 유보 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실시하여 당연종합과세소득 등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 였으나, 2004년에는 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제도를 간소화하였다. 현재는 조건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 리과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4 ③ 6호·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