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금융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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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金融리스 |
영어명 | financing lease |
해설 내용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 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나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실질 적 계약해지금지조건은 분류의 전제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