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금반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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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禁反言의 原則 |
영어명 | principle of estoppel |
해설 내용 |
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