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권리의무확정주의 |
---|---|
한자명 | 權利義務確定主義 |
영어명 |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
해설 내용 |
"각 사 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 다는 기준이다. 즉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 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 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익금)과 필 요경비(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40, 소법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