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권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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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權利能力 |
영어명 |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
해설 내용 |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