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권리구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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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權利救濟制度 |
영어명 |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
해설 내용 |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 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 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81의 18, 지기법 10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