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국제관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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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國際慣習法 |
영어명 |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해설 내용 |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 을 정도의 법적 신념(法的 信念)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法)은 거의 국 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 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