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국세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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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國稅還給金 |
영어명 |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
해설 내용 |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으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 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 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