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국세체납처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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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國稅滯納處分機關 |
영어명 | 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pa-yment |
해설 내용 |
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