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국세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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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國稅滯納處分 |
영어명 |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
해설 내용 |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 세의 강제집행절차이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 (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 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 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 게 환부한다. [참조조문]징법 2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