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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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國稅徵收權消滅時效 |
영어명 |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
해설 내용 |
" 구체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 리를 국세징수권이라 하는데,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참조조문]기법 2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