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국세심사청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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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國稅審査請求制度 |
영어명 |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
해설 내용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단이 된다.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