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국세부과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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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國稅賦課原則 |
영어명 |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
해설 내용 |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 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