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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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現物出資 |
영어명 | investment in kind |
해설 내용 |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전출자에 대한 예외 로서 인정된다.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양도가능한 자산으로서 동산·부동산·무체재산 권·고객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39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