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제12조【보고】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제15조【통고처분】
제16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7조【고발】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조세범 처벌절차법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