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세기준일】
제4조【납세지】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납세의무자】
제7조의 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과세방법】
제12조【납세의무자】
제12조의 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징수 등
제16조【부과·징수 등】
제16조의 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7조【결정과 경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분납】
제5장 보칙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
제23조【질문·조사】
제24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2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