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대상】
제5조【주류의 종류】
제6조【주류의 규격】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7조【과세표준】
제8조【세율】
제3장 신고와 납부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0조【납부】
제11조【납부기한】
제4장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2조【결정 및 경정】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제20조【면세】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제25조【질문·조사】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7장 벌칙
제27조【과태료】
주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