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 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50조의 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