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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서면질의

[주세 : 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고시 주세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항공사업자 등의 범위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고시-2023-소비-0003
[소비세과-587]
(2023.08.28)
2 고시 주세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시 판매영업장의 범위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한 주류판매시 판매영업장은 면허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고시-2021-소비-0010
[소비세과-538]
(2022.07.22)
3 고시 주세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고시-2022-소비-0005
[소비세과-531]
(2022.07.19)
4 고시 주세
경품 제공시 주류 거래가액의 판단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고시-2022-소비-0003
[소비세과-524]
(2022.07.14)
5 고시 주세
주류 판매시 제공가능한 내구소비재의 범위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임
고시-2021-소비-0006
[소비세과-]
(2021.08.17)
6 고시 주세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통신판매 적용방법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고시-2021-소비-0003
[소비세과-526]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