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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 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주세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리큐르주를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959
[법규과-776]
(2023.03.27)
2 사전 주세
수제맥주제조KIT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D포장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62
[법령해석과-2597]
(2018.09.27)
3 사전 주세
수제맥주제조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92
[법령해석과-1621]
(2017.06.13)
4 사전 주세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신청 가능여부 등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반출과세의 원칙과 세원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음
법규부가2014-391
(2014.08.19)
5 사전 주세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인 가능한지 여부 등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 해당 안주의 제공으로 인하여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
법규부가2012-112
(201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