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주세 |
-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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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소비-2775
[소비세과-626]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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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주세 |
-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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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소비-2005
[소비세과-588]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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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주세 |
-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대상 가격할인 가능 여부
-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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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소비-2239
[소비세과-535]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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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주세 |
-
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 해당 여부
-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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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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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주세 |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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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부가-3381
[법규과-653]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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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주세 |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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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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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주세 |
-
주업종이 가구 도소매업인 사업장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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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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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소비-2117
[소비세과-40]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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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주세 |
-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체인사업자가 판매장 추가 시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실적 인정 여부
-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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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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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주세 |
-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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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소비-3577
[소비세과-628]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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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주세 |
-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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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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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소비-3391
[소비세과-597]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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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주세 |
-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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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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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소비-1721
[소비세과-539]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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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주세 |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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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소비-0960
[소비세과-197]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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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주세 |
-
주류제조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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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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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소비-0127
[소비세과-133]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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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주세 |
-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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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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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소비-4224
[소비세과-566]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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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주세 |
-
주류 구독서비스 진행시 비대면 결제 가능 여부
-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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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소비-3218
[소비세과-525]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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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주세 |
-
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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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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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소비-2607
[소비세과-513]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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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주세 |
-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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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를 통신판매 함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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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소비-3477
[소비세과-486]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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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주세 |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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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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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소비-0611
[소비세과-204]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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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주세 |
-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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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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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소비-5592
[소비세과-2302]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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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주세 |
-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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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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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0321
[소비세과-1988]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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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주세 |
-
식빵이 맥주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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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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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
[법령해석과-3217]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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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주세 |
-
전통주 제조면허가 상속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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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없이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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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소비-3691
[소비세과-1784]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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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주세 |
-
음료 생산과정 중 회수된 알코올의 재사용 가능 여부
-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의 생산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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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4117
[소비세과-1291]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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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주세 |
-
주류 제조자 직매장 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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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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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소비-2682
[소비세과-1290]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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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주세 |
-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의 주류여부
-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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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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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주세 |
-
수제맥주제조 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인지 여부
-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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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3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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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주세 |
-
주류 제조자의 동업경영에 대한 판단
-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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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1481
[소비세과-1115]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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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주세 |
-
과세표준 경감이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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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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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1142
[소비세과-693]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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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주세 |
-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
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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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0916
[소비세과-611]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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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주세 |
-
보세구역에서 수입주정의 가공조작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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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3180
[소비세과-1928]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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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주세 |
-
음료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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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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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1794
[소비세과-1076]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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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주세 |
-
주류수입업 법인 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7-소비-1882
[소비세과-1221]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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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주세 |
-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법령해석과-1235]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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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주세 |
-
주세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먼저 출고된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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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주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사업자별로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895
[법령해석과-813]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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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주세 |
-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법령해석과-3666]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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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의 |
주세 |
-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재분류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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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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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주세 |
-
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 가능 여부
-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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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소비-5103
[소비세과-1679]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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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질의 |
주세 |
-
주류 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 온라인 판매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여부
-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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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소비-4227
[소비세과-1253]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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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의 |
주세 |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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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2558
[소비세과-0047]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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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질의 |
주세 |
-
주류수입업면허자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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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나‚ 지분 취득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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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소비-2697
[소비세과-57]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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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주세 |
-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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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업체가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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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2559
[소비세과-1886]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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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질의 |
주세 |
-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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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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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2152
[소비세과-1640]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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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질의 |
주세 |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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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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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
[법령해석과-2264]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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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질의 |
주세 |
-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소규모맥주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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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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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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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질의 |
주세 |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당초 법인과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승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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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1178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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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질의 |
주세 |
-
전통주 인정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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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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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0156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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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질의 |
주세 |
-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희석하여 해외 반출 시 주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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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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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42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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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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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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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맹넙 면허 발급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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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67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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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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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경우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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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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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67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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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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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판매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른 경우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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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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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57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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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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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주류 판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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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며, 최종 소비자가 사가는 때는 가정용을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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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37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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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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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과 치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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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후 인도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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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13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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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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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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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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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63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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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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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 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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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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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3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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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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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미통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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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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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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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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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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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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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337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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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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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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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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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37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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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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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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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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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78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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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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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에 보세창고에서 공업용 주정을 매매하는 행위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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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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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50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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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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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주류의 주세과세표준에 가산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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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되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과된 관세와 수입신고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을 통하여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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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42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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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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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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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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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13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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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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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자의 면허요건 위반시 면허취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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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동업경영 또는 전업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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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79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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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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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조미료 맛술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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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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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00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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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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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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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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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2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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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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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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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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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52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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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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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개 등 포장이 훼손되는 경우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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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 「주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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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13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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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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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간이증류기'를 설치한 음식점 등에서는 별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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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을 직접 증류하여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소형 ‘간이증류기’ 제품을 제조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할 예정임
- 이 제품을 구입・설치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직접 자가증류하여 음용하는 경우 별도의 주류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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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0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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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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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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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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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60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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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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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가겐마이슈’ 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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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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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58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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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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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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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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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15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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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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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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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법령에 의하여 판매업 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판매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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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34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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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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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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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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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87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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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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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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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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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 - 34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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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주세 |
-
카지노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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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요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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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 - 25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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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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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시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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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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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8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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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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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의 주류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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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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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33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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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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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합성주정을 수입하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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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목적으로 공업용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표5 제4호의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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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06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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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주세 |
-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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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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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 - 400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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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주세 |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살균탁주(캔) 취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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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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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 - 354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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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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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함유된 조미양념류의 주류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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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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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37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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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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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내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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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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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 - 310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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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주세 |
-
환입된 주류의 타주류 원료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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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주류를 타 주류의 원료로 사용코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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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1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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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주세 |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 이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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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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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 - 180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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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주세 |
-
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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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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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63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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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주세 |
-
막걸리 추출분말의 주류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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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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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47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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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의 |
주세 |
-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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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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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30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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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질의 |
주세 |
-
천연오렌지향료(Cointreau 60)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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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 프랑스로부터 수입)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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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 - 384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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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의 |
주세 |
-
아마레또 리쿼 케익의 주류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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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은 빵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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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68-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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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질의 |
주세 |
-
「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의 주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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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증류주에 당분, 산분, 향료, 색소 등을 혼합한 후 여과・제성하는 주류로 불휘발분 2w/v% 이상은 “리큐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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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99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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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질의 |
주세 |
-
주정 해당 여부 및 판매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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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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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754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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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질의 |
주세 |
-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의 주류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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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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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570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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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질의 |
주세 |
-
“Griottines의 주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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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ottines는 리큐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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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125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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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질의 |
주세 |
-
대관혼미린의 주종 분류
-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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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503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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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질의 |
주세 |
-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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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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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894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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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질의 |
주세 |
-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판매업체 등의 지분 취득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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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 제4호의 주류수입업면허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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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861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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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질의 |
주세 |
-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종류 및 첨가물료 적정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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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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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847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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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질의 |
주세 |
-
코파버그 사이다 주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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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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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849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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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질의 |
주세 |
-
주류연구소가 주세법상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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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기술 연구 개발, 컨설팅과 관련하여 주류를 시험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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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697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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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질의 |
주세 |
-
기존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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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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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661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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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질의 |
주세 |
-
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첨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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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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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579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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