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
질의 |
토초 |
-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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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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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산46073-483
(199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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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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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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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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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721
(199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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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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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 불허가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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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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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3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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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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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득한 토지의 토초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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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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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4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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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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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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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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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6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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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질의 |
토초 |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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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과수원포함)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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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8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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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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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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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 규정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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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9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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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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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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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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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2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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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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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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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개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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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5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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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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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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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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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7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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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질의 |
토초 |
-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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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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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70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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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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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로 지정된 초지와 종중임야의 토지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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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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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40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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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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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토지취득 전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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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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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41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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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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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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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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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44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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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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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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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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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43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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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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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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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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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969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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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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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신청 및 물납청구의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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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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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188
(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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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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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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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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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842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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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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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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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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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844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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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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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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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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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845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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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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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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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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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682
(199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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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
질의 |
토초 |
-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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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 건설부 고시일자를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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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701
(199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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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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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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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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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611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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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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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ㆍ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및 재촌ㆍ자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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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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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10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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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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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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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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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12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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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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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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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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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2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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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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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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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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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3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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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
질의 |
토초 |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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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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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5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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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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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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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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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8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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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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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와 금양임야 및 묘토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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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와 호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 평 한도) 및 묘토인 농지(600 평 한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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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9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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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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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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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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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13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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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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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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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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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4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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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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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및 재촌ㆍ자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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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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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7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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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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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ㆍ자경 하는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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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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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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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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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부터 소급 2년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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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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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11
(199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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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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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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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진 바에 따라 조사 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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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2891
(199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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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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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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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ㆍ후 소유자간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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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2443
(199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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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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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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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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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2110
(199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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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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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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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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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970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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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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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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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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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206
(199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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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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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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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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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70-187
(199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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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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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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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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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36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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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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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미허가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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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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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38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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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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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제외되는 상속임야 및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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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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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37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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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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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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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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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39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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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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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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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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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8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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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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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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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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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7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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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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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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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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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18
(19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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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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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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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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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20
(19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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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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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간인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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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간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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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3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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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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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상속임야 혹은 상속대지의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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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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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5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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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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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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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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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1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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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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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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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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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4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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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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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비업무용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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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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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39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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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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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일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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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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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2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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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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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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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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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8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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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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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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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대상 토지가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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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9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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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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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 토지를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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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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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0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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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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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를 재배, 판매 및 과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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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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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3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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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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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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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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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85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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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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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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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에 해당되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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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61
(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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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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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가산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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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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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22
(199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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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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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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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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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1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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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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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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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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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3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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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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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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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는 경우 영림계획인가 대장사본을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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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5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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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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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과세제외 되는 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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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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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7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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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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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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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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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8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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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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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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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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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0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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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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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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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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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1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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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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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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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의 범위등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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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3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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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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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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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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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5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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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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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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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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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6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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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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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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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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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9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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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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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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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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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1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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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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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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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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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2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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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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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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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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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4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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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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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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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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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70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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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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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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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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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0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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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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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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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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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4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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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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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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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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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6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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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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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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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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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9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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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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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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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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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2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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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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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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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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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4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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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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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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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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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8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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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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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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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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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0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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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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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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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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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3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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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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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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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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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6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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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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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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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확인되는 것에 한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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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38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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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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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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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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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43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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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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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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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하는 때에만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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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44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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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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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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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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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42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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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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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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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25까지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했거나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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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24
(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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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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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최소기준면적으로 건축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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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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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28
(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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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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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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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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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27
(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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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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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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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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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07
(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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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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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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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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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06
(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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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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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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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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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05
(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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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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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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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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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84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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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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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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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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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86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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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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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 기본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불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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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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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66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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