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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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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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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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산22601-845
(199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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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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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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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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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1661
(199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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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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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 여부의 판정 및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유휴토지등에서의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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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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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74
(199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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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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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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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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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75
(199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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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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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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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므로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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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27
(199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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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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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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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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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52
(199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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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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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축은 할 수 없고 합동으로만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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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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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55
(199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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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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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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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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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51
(199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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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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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차한 후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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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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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54
(199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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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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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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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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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830
(19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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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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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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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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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831
(19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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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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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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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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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818
(199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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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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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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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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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763
(199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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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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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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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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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743
(199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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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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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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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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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662
(199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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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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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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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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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615
(19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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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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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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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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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595
(199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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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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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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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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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520
(19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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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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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임야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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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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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522
(19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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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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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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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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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523
(19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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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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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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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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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91
(199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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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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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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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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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225
(199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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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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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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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 또는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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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89
(199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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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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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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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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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64
(199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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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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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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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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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49
(199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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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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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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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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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51
(199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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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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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아파트개발 계획에 위반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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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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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48
(199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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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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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및 물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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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이 가능하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물납받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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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32
(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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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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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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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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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33
(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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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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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목적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유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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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1년이 경과한 경우는 판정유예를 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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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35
(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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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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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는 자의 경우 농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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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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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36
(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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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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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는 자의 경우 농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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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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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34
(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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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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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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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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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12
(19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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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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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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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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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13
(19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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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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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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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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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89
(199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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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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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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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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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90
(199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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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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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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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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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91
(199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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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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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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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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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83
(199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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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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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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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장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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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87
(199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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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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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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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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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84
(199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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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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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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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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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67
(199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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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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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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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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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50
(199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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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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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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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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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37
(199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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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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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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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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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33
(199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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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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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결정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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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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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31
(199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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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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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 등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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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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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08
(199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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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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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답을 성토한 토지로서 지반이 약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과세의 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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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대한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성토한 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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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10
(199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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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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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시장 용지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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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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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09
(199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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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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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등이 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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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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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578
(199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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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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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중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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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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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545
(199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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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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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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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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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512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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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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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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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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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90
(199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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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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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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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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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91
(199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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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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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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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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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76
(199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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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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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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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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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78
(199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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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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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의 실질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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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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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77
(199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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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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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 및 도입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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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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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30
(199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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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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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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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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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31
(199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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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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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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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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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34
(199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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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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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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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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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29
(199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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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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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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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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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33
(199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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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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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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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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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00
(199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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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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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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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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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27
(199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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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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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 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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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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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01
(199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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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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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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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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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404
(199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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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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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의 사용을 위해 부지정지 및 포장 공사 등의 공사비가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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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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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82
(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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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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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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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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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83
(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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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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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1필지 중 토지 일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만 비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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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시 지역 안에 소재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촌을 하는 자가 자경하는 경우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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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85
(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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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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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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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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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93
(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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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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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등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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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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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81
(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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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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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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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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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84
(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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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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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택부속토지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동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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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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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92
(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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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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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개별토지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의 재조사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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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개별토지가역은 시ㆍ군ㆍ구에서 조사ㆍ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토지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재조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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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30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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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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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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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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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31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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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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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권을 준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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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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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40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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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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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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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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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42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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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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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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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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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43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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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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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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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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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29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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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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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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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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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41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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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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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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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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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19
(199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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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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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해서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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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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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09
(199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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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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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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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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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11
(199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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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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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분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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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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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12
(199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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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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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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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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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08
(199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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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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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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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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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10
(199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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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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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및 토지가액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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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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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61
(199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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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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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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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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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63
(199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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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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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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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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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65
(199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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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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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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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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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68
(199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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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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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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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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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309
(199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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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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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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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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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62
(199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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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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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용지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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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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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67
(199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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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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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등의 경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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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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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56
(199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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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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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에 대한 실질적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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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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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197
(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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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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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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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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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199
(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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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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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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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의 토지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정기간까지 납세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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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06
(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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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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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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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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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08
(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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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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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학교용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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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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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09
(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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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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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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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는 그 소유권 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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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11
(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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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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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거용 시설물의 부속 토지도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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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 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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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212
(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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