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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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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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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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466
(199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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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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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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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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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440
(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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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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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구 지정지역 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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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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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441
(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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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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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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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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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442
(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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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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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 미승인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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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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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444
(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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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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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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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ㆍ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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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98
(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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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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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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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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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400
(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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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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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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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시 이상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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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78
(199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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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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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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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초과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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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75
(199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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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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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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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정착토지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토지, 건축물가액 비율계산시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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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76
(199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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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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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및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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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하는 기간 중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관계법률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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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77
(199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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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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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은 구 법령과 개정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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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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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493
(199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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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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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주차장용 토지 판정시 1년간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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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 판정시 1년간의 수입금액이란 당해 주차장업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연도 중에 신규사업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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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484
(199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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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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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과세유예 중 건축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시 토초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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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30.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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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436
(199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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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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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에 아닐 때에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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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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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409
(199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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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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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토지를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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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농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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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59
(199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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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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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 계산시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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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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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60
(199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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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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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또는 임대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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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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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77
(199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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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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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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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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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41
(199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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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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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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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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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42
(199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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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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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서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시 토지의 취득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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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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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73
(199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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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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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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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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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54
(199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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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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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에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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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법인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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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18
(199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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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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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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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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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19
(199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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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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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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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축공사의 착수전 또는 공사진행 도중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종전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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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13
(199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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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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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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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고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 후에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이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 할 때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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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63
(199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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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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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판정시기 및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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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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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64
(199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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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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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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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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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65
(199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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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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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합동으로 건축 할 수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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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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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59
(199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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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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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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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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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60
(199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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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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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주차장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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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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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40
(199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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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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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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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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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41
(199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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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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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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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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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45
(199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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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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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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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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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3
(199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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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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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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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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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24
(19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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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질의 |
토초 |
-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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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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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25
(19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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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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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에 주민등록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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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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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26
(19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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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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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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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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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27
(19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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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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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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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28
(19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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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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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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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31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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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30
(19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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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질의 |
토초 |
-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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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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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32
(19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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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질의 |
토초 |
-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써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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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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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14
(199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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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질의 |
토초 |
-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료법인이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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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15
(199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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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질의 |
토초 |
-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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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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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78
(199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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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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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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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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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26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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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질의 |
토초 |
-
토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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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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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664
(199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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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질의 |
토초 |
-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가하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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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1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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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473
(199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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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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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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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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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369
(199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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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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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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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은 상속세법상 연부연납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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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328
(199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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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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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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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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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329
(199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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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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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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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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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330
(199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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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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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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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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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301
(199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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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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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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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함)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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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302
(199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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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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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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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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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303
(199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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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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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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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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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305
(199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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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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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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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정상 지가 상승율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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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287
(199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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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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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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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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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84
(199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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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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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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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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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85
(199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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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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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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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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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86
(199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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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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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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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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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18
(19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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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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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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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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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19
(19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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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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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지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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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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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20
(19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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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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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장용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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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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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22
(19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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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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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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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한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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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23
(19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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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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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시 토지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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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용 토지의 규정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시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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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24
(19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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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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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한된 기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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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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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25
(19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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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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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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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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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054
(199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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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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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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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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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019
(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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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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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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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나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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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020
(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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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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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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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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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021
(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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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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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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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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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022
(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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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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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 판정유예되는 제한기간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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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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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8
(199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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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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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도가 예정된 공기 이상으로 진행시 토초세 예정결정기간세액의 처리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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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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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7
(199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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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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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증여로 취득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공고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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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므로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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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8
(199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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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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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금지 가처분결정으로 건축물 건축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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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미이행되어 타방이 건축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건축물이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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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
(199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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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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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필증 교부받지 못했으나 실제공사완료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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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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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2
(199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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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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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최소면적 미달로 건물 지을 수 없는 취득 후 3년 미경과토지의 유예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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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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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2
(199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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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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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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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와 『나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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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3
(199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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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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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이전 지상건축물 자진철거시 1년간의 유예규정의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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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1990.1.1. 전에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되고, 그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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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5
(199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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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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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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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부속토지에서 주택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계산은 주택의 주위에 경계가 없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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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45
(199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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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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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2이상의 용도로 구분 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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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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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19
(199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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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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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 자경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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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가 재촌,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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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972
(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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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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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2 필지 토지의 지가 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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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2 필지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필지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 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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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963
(199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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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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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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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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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964
(199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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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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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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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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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966
(199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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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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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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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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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968
(199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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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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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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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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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967
(199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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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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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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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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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919
(199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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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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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제공을 위해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 영위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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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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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896
(19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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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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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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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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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825
(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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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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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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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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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3798
(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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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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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ㆍ석물 및 도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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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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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3579
(199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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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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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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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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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3399
(199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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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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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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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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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01254-3264
(199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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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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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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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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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54-2785
(199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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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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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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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구성원 소유의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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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2781
(199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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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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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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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서로 연적하지 아니한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주사무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 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의 합계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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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2154-2302
(199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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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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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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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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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2009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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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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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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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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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1852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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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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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드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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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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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1739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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