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1 |
질의 |
토초 |
-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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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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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301
(199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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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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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 또는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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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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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98
(199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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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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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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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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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90
(199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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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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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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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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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92
(199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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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
질의 |
토초 |
-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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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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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93
(199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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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
질의 |
토초 |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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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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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91
(199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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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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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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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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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94
(199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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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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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검인계약서는 원본만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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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검인계약서는 원본만 해당되며(다만, 원본을 여러 통 작성시에는 그 통수마다 납부하여야 함), 구청보관용 사본1통과 세무서통보용 사본1통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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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1001
(199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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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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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양도양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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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동 중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록절차상 작성되는 양도(매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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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1002
(199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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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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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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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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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80
(199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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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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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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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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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77
(199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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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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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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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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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78
(199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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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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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 철거 후 상업용 건축물 신축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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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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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76
(199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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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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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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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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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15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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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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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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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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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1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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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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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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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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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2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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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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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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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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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4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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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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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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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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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7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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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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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분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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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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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0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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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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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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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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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3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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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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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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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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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5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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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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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던 면적의 토지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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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5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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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
질의 |
토초 |
-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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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9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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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
질의 |
토초 |
-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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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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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01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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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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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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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4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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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
질의 |
토초 |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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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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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7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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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
질의 |
토초 |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여부
-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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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00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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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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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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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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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972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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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
질의 |
토초 |
-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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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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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54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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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
질의 |
토초 |
-
토지 취득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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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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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57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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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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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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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4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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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경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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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결정기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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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5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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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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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고유목적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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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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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6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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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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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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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8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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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
질의 |
토초 |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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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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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52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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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
질의 |
토초 |
-
묘토인 농지 및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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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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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55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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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의 범위 및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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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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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3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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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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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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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7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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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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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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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03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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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
질의 |
토초 |
-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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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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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04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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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
질의 |
토초 |
-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드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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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02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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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
질의 |
토초 |
-
묘토 및 금양임야는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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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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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6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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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
질의 |
토초 |
-
토지 소재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입안중이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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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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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1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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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
질의 |
토초 |
-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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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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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2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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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
질의 |
토초 |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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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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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3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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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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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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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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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4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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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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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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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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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67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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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
질의 |
토초 |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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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68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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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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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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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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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0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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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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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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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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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1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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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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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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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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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2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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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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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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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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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4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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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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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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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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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5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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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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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 토지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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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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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6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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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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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가 나지에서 제외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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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신축가능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의 지역은 264㎡이내의 토지는 나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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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7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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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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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개량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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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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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9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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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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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에 소재하는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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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지만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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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81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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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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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안보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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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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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82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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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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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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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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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2009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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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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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트 포장공사비는 토지초과 이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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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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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2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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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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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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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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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3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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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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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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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이 경우,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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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4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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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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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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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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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5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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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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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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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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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7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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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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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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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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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8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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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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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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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란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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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05
(199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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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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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인 국립공원 임야를 취득한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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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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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07
(199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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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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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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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이란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의하고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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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90
(199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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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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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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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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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91
(199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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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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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을 공사 경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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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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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92
(199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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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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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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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 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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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64
(199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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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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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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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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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65
(199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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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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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에서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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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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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66
(199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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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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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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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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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90
(199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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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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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될 경우 유휴토지로 보게 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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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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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92
(199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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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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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조건 미달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시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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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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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81
(199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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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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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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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임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묘목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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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79
(199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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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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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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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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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75
(199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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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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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등의 면적과의 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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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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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76
(199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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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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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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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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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77
(199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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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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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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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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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5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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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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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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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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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6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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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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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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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중 하나에 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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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8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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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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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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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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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20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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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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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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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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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21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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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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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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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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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51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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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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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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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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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1852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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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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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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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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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09
(199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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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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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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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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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0
(199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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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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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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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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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1
(199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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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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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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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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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2
(199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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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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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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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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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89
(199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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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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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 후 해제시 비과세 대상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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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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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55
(199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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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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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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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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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800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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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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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드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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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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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22633-1739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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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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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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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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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40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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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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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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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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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41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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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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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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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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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42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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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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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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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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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44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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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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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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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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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51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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