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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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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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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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008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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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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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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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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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004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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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
질의 |
인지 |
-
프로그램을 설계개발 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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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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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82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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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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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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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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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5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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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
질의 |
인지 |
-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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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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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75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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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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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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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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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72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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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
질의 |
증권 |
-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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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 사전에 그 권리상환의 이행을 배당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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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0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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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
질의 |
인지 |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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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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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69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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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
질의 |
인지 |
-
일본 현지국 법인과의 프로그램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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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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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63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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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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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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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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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59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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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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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 요건 미충족으로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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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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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64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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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
질의 |
인지 |
-
학교가 호텔과 수학여행 관련 숙박시설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의 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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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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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43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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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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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조건부로 유가증권 매입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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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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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25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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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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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변경에 따른 금전 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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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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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45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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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
질의 |
인지 |
-
학교급식용 우유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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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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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01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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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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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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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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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07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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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
질의 |
교육 |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으로 순부채액 보전시 교육세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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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고, 그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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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61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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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
질의 |
교육 |
-
영업인가가 취소된 파산금융기관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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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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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62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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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는 언제 폐지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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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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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4-10471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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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
질의 |
증권 |
-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
-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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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70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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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
질의 |
금융 |
-
특정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조세특례 적용여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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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4-10430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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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
질의 |
증권 |
-
주식양도에 따른 옵션프리미엄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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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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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1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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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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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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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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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02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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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
질의 |
금융 |
-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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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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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4-10356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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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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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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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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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4-10313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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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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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해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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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72
(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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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
질의 |
교통 |
-
항공 휘발유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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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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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417
(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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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
질의 |
인지 |
-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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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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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414
(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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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
질의 |
금융 |
-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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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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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4-10271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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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
질의 |
조범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법 및 탈세행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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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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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0359
(20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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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질의 |
인지 |
-
계약서 작성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인지세법상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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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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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42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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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
질의 |
증권 |
-
손실보전 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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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손실보전차원에서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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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43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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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
질의 |
교통 |
-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기납부 세액공제 여부
-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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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46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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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
질의 |
증권 |
-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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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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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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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질의 |
증권 |
-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수령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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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96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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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질의 |
교통 |
-
교통세 납부된 석유류가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기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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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이는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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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9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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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질의 |
증권 |
-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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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3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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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질의 |
증권 |
-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주식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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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46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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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
질의 |
교통 |
-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여부
-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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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26
(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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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
질의 |
교통 |
-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성분분석 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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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5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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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
질의 |
인지 |
-
상호신용부금 및 상호신용계금 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의 제외 여부
-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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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150
(200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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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
질의 |
인지 |
-
○○연합회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여부
-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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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141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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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질의 |
조범 |
-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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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중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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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104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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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
질의 |
증권 |
-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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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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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96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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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
질의 |
인지 |
-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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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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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16-20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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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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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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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66
(2003.01.13)
|
3147 |
질의 |
조범 |
-
탈세제보와 포상금 신청 관련 사항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탈세제보를 조사한 세무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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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0018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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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
질의 |
인지 |
-
○○연합회와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인지세 과세여부
-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6-12267
(2002.12.30)
|
3149 |
질의 |
증권 |
-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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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2254
(20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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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
질의 |
증권 |
-
잔여재산분배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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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254
(20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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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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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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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23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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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
질의 |
인지 |
-
전기사업법에 의한『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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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사가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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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62
(2002.12.20)
|
3153 |
질의 |
조범 |
-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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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2190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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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
질의 |
농특 |
-
관계법규를 오인하여 과오납한 농특세 환급여부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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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예46070-223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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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
질의 |
인지 |
-
○○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해당 여부
-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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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148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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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
질의 |
인지 |
-
○○공단이 피해가족에게 대출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해당 여부
-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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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149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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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
질의 |
인지 |
-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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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16-341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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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
질의 |
증권 |
-
회사가 구 주권을 유상 매수하여 자본감소결의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 46014-232, 2002.11.29)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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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098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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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
질의 |
증권 |
-
주식소각의 대가를 받는 자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 46014-232, 2002.11.29)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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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100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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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
질의 |
인지 |
-
외환 MoneyBag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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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070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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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
질의 |
인지 |
-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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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16-12035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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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질의 |
인지 |
-
“외환 MoneyBag 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
“외환 MoneyBag 통장”은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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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25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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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
질의 |
인지 |
-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금전을 조달하는 CP(할인어음)의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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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035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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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질의 |
인지 |
-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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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16-12035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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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
질의 |
인지 |
-
어음채권의 매입 업무로만 ○○약정서가 사용된다면 수입인지 첩부 여부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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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027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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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
질의 |
인지 |
-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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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22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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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
질의 |
조범 |
-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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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995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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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
질의 |
인지 |
-
팩토링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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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10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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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
질의 |
기본 |
-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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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02-징세-549
[]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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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
질의 |
교통 |
-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 변경되는 때에 잔존유류에 대한 교통세 과세여부
-
우리청에서 재정경재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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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974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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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
질의 |
교육 |
-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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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948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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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
질의 |
인지 |
-
○○신용정보에서 사용하는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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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859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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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
질의 |
인지 |
-
인지세 과세 계약과 인지세 과세제외 계약이 함께 있을 경우 기재금액 여부
-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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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860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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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
질의 |
인지 |
-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분실 재발급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직불카드 회원가입자의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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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841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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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
질의 |
조범 |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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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816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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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
질의 |
인지 |
-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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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86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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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
질의 |
인지 |
-
한국은행과 ○○공사와의 화폐제조단가 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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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815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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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
질의 |
증권 |
-
양수자에게 명의개서 후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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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796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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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
질의 |
인지 |
-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점과 발행요건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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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785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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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
질의 |
조범 |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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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729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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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
질의 |
증권 |
-
채권 손실부담금의 세무처리
-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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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1877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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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
질의 |
교통 |
-
“○○”의 세금납부 근거법령ㆍ세액결정과 납부절차 여부
-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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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733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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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
질의 |
교통 |
-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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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3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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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
질의 |
인지 |
-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계약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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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509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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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
질의 |
인지 |
-
계약업무지도계약서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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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16-230
(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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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
질의 |
인지 |
-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환급여부
-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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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16-231
(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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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
질의 |
증권 |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하여 면제 적용 받을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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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498
(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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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
질의 |
인지 |
-
○○은행의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및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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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465
(2002.08.30)
|
3189 |
질의 |
금융 |
-
특정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 자금출처가 면제되는지 여부
-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 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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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4-11124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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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
질의 |
인지 |
-
은행이 매입의뢰인과 약정하는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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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461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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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
질의 |
인지 |
-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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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0
(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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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
질의 |
인지 |
-
B2B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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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15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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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
질의 |
조범 |
-
탈세제보의 포상금 대상 해당 여부
-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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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393
(200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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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
질의 |
증권 |
-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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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387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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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
질의 |
조범 |
-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 여부
-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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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372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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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
질의 |
인지 |
-
학습지 출판사와 교사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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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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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350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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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
질의 |
인지 |
-
전자계약서 작성시 인지를 첩부할 수 없는데 인지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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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342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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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
질의 |
인지 |
-
공사계약건의 인지세 과세 여부
-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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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293
(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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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
질의 |
인지 |
-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 등과 위탁 연구과제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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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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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288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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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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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개별계좌개설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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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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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281
(2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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