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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질의 토초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의 과세여부
귀 질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421
(1993.10.07)
2002 질의 토초
공장시설물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재이46014-3424
(1993.10.07)
2003 질의 토초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의 과세여부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재이46014-3430
(1993.10.07)
2004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422
(1993.10.07)
2005 질의 토초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 공사 등의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등의 비용은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366
(1993.10.05)
2006 질의 토초
무주택가구의 나지 중 과세 제외되는 면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재이46014-3367
(1993.10.05)
2007 질의 토초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369
(1993.10.05)
2008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72
(1993.10.05)
2009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3373
(1993.10.05)
2010 질의 토초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시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재이46014-3375
(1993.10.05)
2011 질의 토초
재산세과세대장에 소급하여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3359
(1993.10.05)
2012 질의 토초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상이하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여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364
(1993.10.05)
2013 질의 토초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
재이46014-3363
(1993.10.05)
2014 질의 토초
유휴 토지 등으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재이46014-3368
(1993.10.05)
2015 질의 토초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과세여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370
(1993.10.05)
2016 질의 토초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74
(1993.10.05)
2017 질의 토초
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필지 분할된 경우 과세문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362
(1993.10.05)
2018 질의 토초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3365
(1993.10.05)
2019 질의 토초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재이46014-3299
(1993.10.04)
2020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3301
(1993.10.04)
2021 질의 토초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 준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3303
(1993.10.04)
2022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3304
(1993.10.04)
2023 질의 토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 안의 토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 판정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310
(1993.10.04)
2024 질의 토초
종교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토지가 종교 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12
(1993.10.04)
2025 질의 토초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포함여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316
(1993.10.04)
2026 질의 토초
건축된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건축된 무허가 공장 건축물로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과세 제외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공장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이46014-3318
(1993.10.04)
2027 질의 토초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22
(1993.10.04)
2028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토지로서 신고서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25
(1993.10.04)
2029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차구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326
(1993.10.04)
2030 질의 토초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30
(1993.10.04)
2031 질의 토초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333
(1993.10.04)
2032 질의 토초
토지 구획사업 지구 시행신고일 후 토지를 취득 시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35
(1993.10.04)
2033 질의 토초
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
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우선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임
재이46014-3336
(1993.10.04)
2034 질의 토초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세금을 부담한다고 기재된 것이 특별약정인지 여부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음.
재이46014-3339
(1993.10.04)
2035 질의 토초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건축물로서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임대용 토지임.
재이46014-3341
(1993.10.04)
2036 질의 토초
구조,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 및 구조,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3343
(1993.10.04)
2037 질의 토초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44
(1993.10.04)
2038 질의 토초
지상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만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건축물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지상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만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3346
(1993.10.04)
2039 질의 토초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재이46014-3347
(1993.10.04)
2040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공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3351
(1993.10.04)
2041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중인 축사는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352
(1993.10.04)
2042 질의 토초
지목이 “전”인 땅을 야적장 및 석재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재이46014-3357
(1993.10.04)
2043 질의 토초
공장부지내 정구장면적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면적인지 여부
공장경계구역 내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일46014-3358
(1993.10.04)
2044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313
(1993.10.04)
2045 질의 토초
경매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재이46014-3314
(1993.10.04)
2046 질의 토초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소유자의 의미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323
(1993.10.04)
2047 질의 토초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대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임
재이46014-3328
(1993.10.04)
2048 질의 토초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이 초과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00
(1993.10.04)
2049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3302
(1993.10.04)
2050 질의 토초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06
(1993.10.04)
2051 질의 토초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갖춘 것을 포함하는 것임
재이46014-3311
(1993.10.04)
2052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15
(1993.10.04)
2053 질의 토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사용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 제외됨
재이46014-3317
(1993.10.04)
205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의 상속 농지 등의 특례규정적용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는 상속농지,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상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임
재이46014-3324
(1993.10.04)
2055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29
(1993.10.04)
2056 질의 토초
토지가 농지인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3331
(1993.10.04)
2057 질의 토초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귀 질의대상 토지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 등을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334
(1993.10.04)
205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사용 금지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38
(1993.10.04)
2059 질의 토초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인소유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3340
(1993.10.04)
2060 질의 토초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재이46014-3342
(1993.10.04)
2061 질의 토초
주차장 및 작업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345
(1993.10.04)
2062 질의 토초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재이46014-3349
(1993.10.04)
2063 질의 토초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
재이46014-3350
(1993.10.04)
2064 질의 토초
자연보존지구내임야와 보전녹지내임야가 같은 뜻인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 제외되는 임야 중 「자연보존지구내임야」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존녹지내임야」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것임.
재이46014-3355
(1993.10.04)
2065 질의 토초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법정기준면적 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일46014-3353
(1993.10.04)
2066 질의 토초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추가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20
(1993.10.04)
2067 질의 토초
사방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임야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3327
(1993.10.04)
2068 질의 토초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시 감면여부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함
재이46014-3272
(1993.10.02)
206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여부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함
재이46014-3274
(1993.10.02)
2070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건축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님
재이46014-3276
(1993.10.02)
2071 질의 토초
농지의 대리경작 시 과세여부 및 종중소유농지의 과세여부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않고 대리 경작 시 과세대상 농지가 되는 것이며 종중소유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1989.12.31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재이46014-3271
(1993.10.02)
2072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 시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재이46014-3273
(1993.10.02)
2073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대상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재이46014-3278
(1993.10.02)
207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산정방법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275
(1993.10.02)
2075 질의 토초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 미달시 유휴토지 판정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며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22
(1993.09.28)
2076 질의 토초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234
(1993.09.28)
2077 질의 토초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35
(1993.09.28)
2078 질의 토초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237
(1993.09.28)
2079 질의 토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38
(1993.09.28)
2080 질의 토초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여부
본인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하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243
(1993.09.28)
2081 질의 토초
묘지와 묘토 및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과세제외 되며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 묘지의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제외 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함
재이46014-3246
(1993.09.28)
2082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된 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토지의 사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바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3247
(1993.09.28)
2083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249
(1993.09.28)
2084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52
(1993.09.28)
2085 질의 토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과세여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254
(1993.09.28)
2086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 공고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 공고한 상태인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256
(1993.09.28)
2087 질의 토초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이농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 후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며, 또한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3258
(1993.09.28)
2088 질의 토초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상속농지와 상속임야는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1989년 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259
(1993.09.28)
2089 질의 토초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260
(1993.09.28)
2090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재이46014-3265
(1993.09.28)
2091 질의 토초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실내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유휴 토지의 판정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267
(1993.09.28)
2092 질의 토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판정기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268
(1993.09.28)
2093 질의 토초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50
(1993.09.28)
2094 질의 토초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로서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3264
(1993.09.28)
2095 질의 토초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2.12.31 현재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농농지인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233
(1993.09.28)
2096 질의 토초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재이46014-3236
(1993.09.28)
2097 질의 토초
임야를 농지로 사실상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의 판정
임야라도 농지로 사실상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239
(1993.09.28)
2098 질의 토초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3245
(1993.09.28)
2099 질의 토초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3248
(1993.09.28)
2100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51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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