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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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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인지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등에 대한 계약서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등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유지에 대한 월정료등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559
(1993.10.28)
1802 질의 토초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812
(1993.10.28)
1803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14-3814
(1993.10.28)
1804 질의 토초
무허가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3815
(1993.10.28)
1805 질의 토초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3818
(1993.10.28)
1806 질의 토초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823
(1993.10.28)
1807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811
(1993.10.28)
180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3813
(1993.10.28)
1809 질의 토초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재이46014-3816
(1993.10.28)
1810 질의 토초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금지 또는 제한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배제되는 것임
재이46014-3820
(1993.10.28)
1811 질의 토초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과세 여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이46014-3817
(1993.10.28)
1812 질의 토초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792
(1993.10.27)
1813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재이46014-3794
(1993.10.27)
1814 질의 토초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797
(1993.10.27)
1815 질의 토초
자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재이46014-3799
(1993.10.27)
1816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에 포함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함
재이46014-3800
(1993.10.27)
1817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적용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이46014-3802
(1993.10.27)
1818 질의 토초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재이46014-3793
(1993.10.27)
1819 질의 토초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796
(1993.10.27)
182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대상인 종중소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질의
등기부에 중종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 및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3798
(1993.10.27)
1821 질의 토초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801
(1993.10.27)
182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양도의 개념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는 것임
재이46014-3772
(1993.10.26)
1823 질의 토초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장구내 토지의 취득전후, 공장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도시계획상 6m이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3775
(1993.10.26)
1824 질의 토초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777
(1993.10.26)
1825 질의 토초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재이46014-3774
(1993.10.26)
1826 질의 토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776
(1993.10.26)
1827 질의 토초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의 계산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재이46014-3744
(1993.10.25)
1828 질의 토초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757
(1993.10.25)
1829 질의 토초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재이46014-3759
(1993.10.25)
1830 질의 토초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재이46014-3761
(1993.10.25)
1831 질의 토초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재이46014-3765
(1993.10.25)
1832 질의 토초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3755
(1993.10.25)
1833 질의 토초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재이46014-3760
(1993.10.25)
1834 질의 토초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764
(1993.10.25)
1835 질의 토초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724
(1993.10.23)
183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등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비교함
재이46014-3725
(1993.10.23)
1837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매입 체비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 여부 등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재이46014-3728
(1993.10.23)
1838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재이46014-3731
(1993.10.23)
1839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46014-3732
(1993.10.23)
1840 질의 토초
공장구내 설치한 야적장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적용됨
재이46014-3734
(1993.10.23)
1841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재이46014-3736
(1993.10.23)
1842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재이46014-3737
(1993.10.23)
1843 질의 토초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유상ㆍ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고,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3727
(1993.10.23)
1844 질의 토초
환지예정지정일 후에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729
(1993.10.23)
1845 질의 토초
공장구내 설치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3733
(1993.10.23)
1846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재이46014-3735
(1993.10.23)
1847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738
(1993.10.23)
1848 질의 토초
유휴토지 판정시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방법 등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특정용도 사용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재이46014-3722
(1993.10.22)
1849 질의 토초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으로 지출한 비용의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여부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 당해 금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됨
재이46014-3721
(1993.10.22)
1850 질의 토초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시 적용함
재이46014-3723
(1993.10.22)
1851 질의 인지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인지여부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498
(1993.10.21)
1852 질의 토초
재촌자경한 농지의 상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상속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1990.1.1 이전에 상속하면 1990.1.1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685
(1993.10.20)
1853 질의 토초
종중소유의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1.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688
(1993.10.20)
1854 질의 토초
도시계획으로 도로 편입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3689
(1993.10.20)
1855 질의 토초
주택부속토지로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내 소재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은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재이46014-3691
(1993.10.20)
1856 질의 토초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허가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재이46014-3692
(1993.10.20)
1857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상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일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2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46014-3694
(1993.10.20)
1858 질의 토초
식목사업부담금의 공제대상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등
식목사업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3696
(1993.10.20)
1859 질의 토초
계량기(저울)시설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여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등 초과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계량기(저울)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이46014-3697
(1993.10.20)
1860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재이46014-3702
(1993.10.20)
1861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320-3682
(1993.10.20)
1862 질의 토초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방법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당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재이46014-3773
(1993.10.20)
1863 질의 토초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지소용 토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이상 되는 지소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687
(1993.10.20)
1864 질의 토초
준보전임지 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산림법상 준보전임지 안에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으면 종전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 있더라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음
재이46014-3690
(1993.10.20)
1865 질의 토초
건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3693
(1993.10.20)
1866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 금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 여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재이46014-3695
(1993.10.20)
1867 질의 토초
양도소득세 과세상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재이46014-3698
(1993.10.20)
1868 질의 토초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과세기준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 건설부 고시일자를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재이46320-3701
(1993.10.20)
1869 질의 토초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재이46014-3703
(1993.10.20)
1870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의 판정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재이46014 3644
(1993.10.18)
1871 질의 토초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토지로써 건축물 소유주가 변경이 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3632
(1993.10.18)
1872 질의 토초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 토지의 판정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633
(1993.10.18)
1873 질의 토초
상속임야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637
(1993.10.18)
1874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639
(1993.10.18)
187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의 의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재이46014-3643
(1993.10.18)
1876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재이46014-3646
(1993.10.18)
1877 질의 토초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외의 시설물은 구축물과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하므로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651
(1993.10.18)
1878 질의 토초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652
(1993.10.18)
1879 질의 토초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재이46014-3655
(1993.10.18)
1880 질의 토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 해당 여부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는 합필 혹은 공동개발이 가능한 바, 이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657
(1993.10.18)
1881 질의 토초
농지에 대해서 과세 제외되는 재촌 요건 및 경작 요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로부터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20km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재촌 요건에 해당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과세 제외됨.
재이46014-3658
(1993.10.18)
1882 질의 토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3635
(1993.10.18)
1883 질의 토초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촌 및 자경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재이46014-3641
(1993.10.18)
188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재이46014-3654
(1993.10.18)
1885 질의 토초
휴게소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계산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토지를 말하며 기준 면적(기준 면적=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46014-3636
(1993.10.18)
1886 질의 토초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재이46014-3638
(1993.10.18)
1887 질의 토초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됨
재이46014-3642
(1993.10.18)
1888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645
(1993.10.18)
1889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는지 여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재이46014-3648
(1993.10.18)
1890 질의 토초
나대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재이46014-3653
(1993.10.18)
1891 질의 토초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ㆍ고시된 경우, 사실상 타인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봄.
재이46014-3656
(1993.10.18)
1892 질의 토초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필지분할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재이46014-3659
(1993.10.18)
1893 질의 토초
교통광장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634
(1993.10.18)
1894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591
(1993.10.15)
1895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이46014-3594
(1993.10.15)
1896 질의 토초
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597
(1993.10.15)
1897 질의 토초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준면적 초과토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임.
재이46014-3599
(1993.10.15)
1898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재이46014-3602
(1993.10.15)
1899 질의 토초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됨
재이46014-3604
(1993.10.15)
1900 질의 토초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605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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