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3,78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조범
조세범칙행위와 고발과의 관계
조세범칙행위는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임
조일40607-1043
(1993.12.12)
1602 질의 조범
조세범칙자 고발
조세범칙조사 결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지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발을 하는 것임
조일40607-1043
(1993.12.11)
1603 질의 교육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의 납세의무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그 세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징수하는 부가적인 세금으로 그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법인46012-3904
(1993.12.11)
1604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의 범위
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이 적용됨
재이46014-4408
(1993.12.11)
1605 질의 토초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재이46014-4409
(1993.12.11)
1606 질의 토초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재이46014-4411
(1993.12.11)
1607 질의 토초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14-4413
(1993.12.11)
1608 질의 토초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함
재이46014-4414
(1993.12.11)
1609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416
(1993.12.11)
1610 질의 토초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4410
(1993.12.11)
1611 질의 토초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4412
(1993.12.11)
1612 질의 토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재이46014-4415
(1993.12.11)
1613 질의 토초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재이46014-4417
(1993.12.11)
1614 질의 토초
건설업자로서 연립주택을 신축중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재이46014-4403
(1993.12.10)
1615 질의 토초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재이46014-4385
(1993.12.10)
1616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시기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됨
재이46014-4402
(1993.12.10)
1617 질의 토초
나대지를 소유시 건축허가 불허가가 과세 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재이46014-4404
(1993.12.10)
1618 질의 토초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에 해당되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음
재이46014-4361
(1993.12.09)
1619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363
(1993.12.09)
1620 질의 토초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362
(1993.12.09)
1621 질의 인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에 대한 납품약정증서의 과세여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877
(1993.12.08)
1622 질의 인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878
(1993.12.08)
1623 질의 인지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여부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비46430- 2880
(1993.12.08)
1624 질의 인지
사채인수계약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채인수계약서”는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임.
소비46430-2881
(1993.12.08)
1625 질의 인지
물품의 규격ㆍ사양등을 변경하도록하여 구매하는 경우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여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879
(1993.12.08)
162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가산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재이46014-4322
(1993.12.04)
1627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적용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함
재이46014-4271
(1993.12.01)
162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273
(1993.12.01)
1629 질의 토초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는 경우 영림계획인가 대장사본을 제출하면 됨
재이46014-4275
(1993.12.01)
1630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과세제외 되는 대지의 범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 됨
재이46014-4277
(1993.12.01)
1631 질의 토초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4278
(1993.12.01)
1632 질의 토초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280
(1993.12.01)
1633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재이46014-4281
(1993.12.01)
1634 질의 토초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는지 여부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의 범위등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4283
(1993.12.01)
1635 질의 토초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285
(1993.12.01)
1636 질의 토초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재이46014-4286
(1993.12.01)
1637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289
(1993.12.01)
1638 질의 토초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291
(1993.12.01)
163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재이46014-4292
(1993.12.01)
1640 질의 토초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재이46014-4294
(1993.12.01)
164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재이46014-4570
(1993.12.01)
1642 질의 토초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재이46014-4270
(1993.12.01)
1643 질의 토초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재이46014-4274
(1993.12.01)
1644 질의 토초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276
(1993.12.01)
1645 질의 토초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재이46014-4279
(1993.12.01)
1646 질의 토초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재이46014-4282
(1993.12.01)
1647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4284
(1993.12.01)
1648 질의 토초
농민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4288
(1993.12.01)
1649 질의 토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재이46014-4290
(1993.12.01)
1650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293
(1993.12.01)
1651 질의 토초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
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임
재이46014-4296
(1993.12.01)
1652 질의 인지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의 인지세과세여부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795
(1993.11.30)
1653 질의 인지
영화필름배급계약서가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796
(1993.11.30)
1654 질의 인지
위탁물품공급계약서 기재금액의 의미
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소비46440-2797
(1993.11.30)
1655 질의 인지
중기임대차계약서의 범위 및 인지세 과세여부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에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40-2798
(1993.11.30)
1656 질의 토초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확인되는 것에 한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4238
(1993.11.30)
1657 질의 토초
공장 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4243
(1993.11.30)
1658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하는 때에만 과세제외됨
재이46014-4244
(1993.11.30)
1659 질의 토초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여부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재일46014-4237
(1993.11.30)
1660 질의 토초
공동소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판정
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재일46014-4240
(1993.11.30)
1661 질의 토초
상속대지 및 무주택 1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주택신축 가능 토지로 264m2(특별시・직할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재일46014-4241
(1993.11.30)
1662 질의 토초
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개인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됨
재이46014-4242
(1993.11.30)
1663 질의 토초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등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재일46014-4239
(1993.11.30)
1664 질의 토초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25까지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했거나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재이46014-4224
(1993.11.29)
1665 질의 토초
건축허가 최소기준면적으로 건축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재이46014-4228
(1993.11.29)
1666 질의 토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46014-4227
(1993.11.29)
1667 질의 토초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재일46014-4229
(1993.11.29)
1668 질의 토초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재이46014-4207
(1993.11.26)
1669 질의 토초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이46014-4206
(1993.11.26)
1670 질의 토초
토지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4205
(1993.11.25)
1671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4184
(1993.11.24)
1672 질의 토초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4186
(1993.11.24)
1673 질의 토초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 기본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불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음
재이46014-4166
(1993.11.24)
1674 질의 토초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4185
(1993.11.24)
1675 질의 토초
주차장업용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4187
(1993.11.24)
1676 질의 인지
구매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화된 제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747
(1993.11.23)
1677 질의 인지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40-2746
(1993.11.23)
1678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공업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토지의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46014-4164
(1993.11.22)
1679 질의 토초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재이46014-4168
(1993.11.22)
1680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161
(1993.11.22)
1681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46014-4162
(1993.11.22)
1682 질의 토초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재촌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여부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126
(1993.11.19)
1683 질의 토초
건축법 규정으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의 유휴토지여부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4127
(1993.11.19)
1684 질의 토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을 제외)과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4129
(1993.11.19)
1685 질의 토초
토지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목장용지를 제외)는 과세되는 것임
재이46014-4131
(1993.11.19)
1686 질의 토초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135
(1993.11.19)
1687 질의 토초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4136
(1993.11.19)
1688 질의 토초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재이46014-4132
(1993.11.19)
1689 질의 토초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4128
(1993.11.19)
1690 질의 토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4130
(1993.11.19)
1691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4133
(1993.11.19)
1692 질의 토초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등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600평 한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이46014-4089
(1993.11.17)
1693 질의 토초
취득일부터 1년 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행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재이46014-4091
(1993.11.17)
1694 질의 토초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임업 주업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4092
(1993.11.17)
1695 질의 토초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전함 시ㆍ구ㆍ읍ㆍ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4094
(1993.11.17)
1696 질의 토초
자동차운전과정 교습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아버지 소유 토지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소유토지 중 아들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4096
(1993.11.17)
1697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함
재이46014-4099
(1993.11.17)
1698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님
재이46014-4101
(1993.11.17)
169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의 산출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에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재이46014-4102
(1993.11.17)
1700 질의 토초
취득일부터 1년 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행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재이46014-4090
(1993.11.17)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3785(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