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
질의 |
조범 |
-
조세범칙행위와 고발과의 관계
-
조세범칙행위는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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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0607-1043
(199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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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질의 |
조범 |
-
조세범칙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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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결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지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발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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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0607-1043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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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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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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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그 세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징수하는 부가적인 세금으로 그 납세의무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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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904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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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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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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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8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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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질의 |
토초 |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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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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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9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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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질의 |
토초 |
-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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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1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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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질의 |
토초 |
-
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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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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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3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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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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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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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4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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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
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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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6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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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질의 |
토초 |
-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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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0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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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질의 |
토초 |
-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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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2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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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질의 |
토초 |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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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5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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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
질의 |
토초 |
-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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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17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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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질의 |
토초 |
-
건설업자로서 연립주택을 신축중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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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3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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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질의 |
토초 |
-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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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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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85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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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질의 |
토초 |
-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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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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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2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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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질의 |
토초 |
-
나대지를 소유시 건축허가 불허가가 과세 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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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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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04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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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질의 |
토초 |
-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에 해당되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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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61
(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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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
질의 |
토초 |
-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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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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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63
(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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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질의 |
토초 |
-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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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62
(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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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질의 |
인지 |
-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에 대한 납품약정증서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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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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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877
(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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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
질의 |
인지 |
-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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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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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878
(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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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
질의 |
인지 |
-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여부
-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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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 2880
(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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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
질의 |
인지 |
-
사채인수계약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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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계약서”는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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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881
(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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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질의 |
인지 |
-
물품의 규격ㆍ사양등을 변경하도록하여 구매하는 경우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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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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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879
(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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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가산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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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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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22
(199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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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
질의 |
토초 |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적용
-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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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1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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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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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3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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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질의 |
토초 |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는 경우 영림계획인가 대장사본을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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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5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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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과세제외 되는 대지의 범위
-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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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7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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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
질의 |
토초 |
-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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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78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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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질의 |
토초 |
-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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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0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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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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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1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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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질의 |
토초 |
-
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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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농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의 범위등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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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3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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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질의 |
토초 |
-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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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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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5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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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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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6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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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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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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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9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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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
질의 |
토초 |
-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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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1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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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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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2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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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질의 |
토초 |
-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
재이46014-4294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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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
재이46014-4570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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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
질의 |
토초 |
-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
재이46014-4270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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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
질의 |
토초 |
-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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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
재이46014-4274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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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
질의 |
토초 |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재이46014-4276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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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질의 |
토초 |
-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
재이46014-4279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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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
질의 |
토초 |
-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
재이46014-4282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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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질의 |
토초 |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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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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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4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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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
질의 |
토초 |
-
농민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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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근농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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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88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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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질의 |
토초 |
-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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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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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0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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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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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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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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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3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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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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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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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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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96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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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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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의 인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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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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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95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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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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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배급계약서가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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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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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96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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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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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물품공급계약서 기재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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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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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97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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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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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임대차계약서의 범위 및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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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에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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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98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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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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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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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확인되는 것에 한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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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38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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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
질의 |
토초 |
-
공장 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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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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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43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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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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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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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하는 때에만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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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44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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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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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미등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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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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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37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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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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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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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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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40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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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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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지 및 무주택 1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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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주택신축 가능 토지로 264m2(특별시・직할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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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41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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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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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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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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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42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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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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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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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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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39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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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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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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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25까지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했거나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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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24
(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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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
질의 |
토초 |
-
건축허가 최소기준면적으로 건축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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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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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28
(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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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
질의 |
토초 |
-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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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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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27
(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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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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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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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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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29
(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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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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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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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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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07
(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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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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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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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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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06
(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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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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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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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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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05
(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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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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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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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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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84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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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
질의 |
토초 |
-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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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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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86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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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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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 기본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불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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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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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66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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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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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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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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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85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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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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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용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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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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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87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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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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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화된 제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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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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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47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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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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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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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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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746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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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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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공업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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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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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64
(199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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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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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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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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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68
(199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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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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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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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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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61
(199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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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
질의 |
토초 |
-
토지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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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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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62
(199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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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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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재촌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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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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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26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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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질의 |
토초 |
-
건축법 규정으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의 유휴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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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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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27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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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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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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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을 제외)과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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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29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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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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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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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목장용지를 제외)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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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31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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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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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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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35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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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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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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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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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36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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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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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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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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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32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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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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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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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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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28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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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질의 |
토초 |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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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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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30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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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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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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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33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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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
질의 |
토초 |
-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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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600평 한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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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89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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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
질의 |
토초 |
-
취득일부터 1년 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행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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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91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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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
질의 |
토초 |
-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임업 주업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이46014-4092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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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
질의 |
토초 |
-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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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전함 시ㆍ구ㆍ읍ㆍ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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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94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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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
질의 |
토초 |
-
자동차운전과정 교습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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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 토지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소유토지 중 아들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이46014-4096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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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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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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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99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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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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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01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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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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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금액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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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에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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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02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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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질의 |
토초 |
-
취득일부터 1년 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행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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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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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90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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