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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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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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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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4
(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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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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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불복할 경우 불복 방법 및 청구기간과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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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중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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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6
(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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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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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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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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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5
(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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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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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시 조세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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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한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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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7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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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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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이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 토초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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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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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9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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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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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토지의 토초세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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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오십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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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8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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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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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환급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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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시간의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ㆍ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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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0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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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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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토초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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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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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08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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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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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에 있어 ‘용도지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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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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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04
(199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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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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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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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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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05
(199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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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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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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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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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06
(199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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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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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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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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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68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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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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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장을 경영하면서 토지 중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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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토지 중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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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70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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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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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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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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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71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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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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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건축물이 착공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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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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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69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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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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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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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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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174
(19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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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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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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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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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24
(19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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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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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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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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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25
(19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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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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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에 사용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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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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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9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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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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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토지를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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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급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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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2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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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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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및 주차장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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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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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1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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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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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에 있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에 대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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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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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8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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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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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로써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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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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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0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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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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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토지가액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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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가액의 결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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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3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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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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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여 자경하는 시 과세 제외되는 농지의 경우 재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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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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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1
(199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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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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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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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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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 46014-178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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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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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 후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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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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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6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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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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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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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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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7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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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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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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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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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9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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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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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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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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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66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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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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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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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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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3
(199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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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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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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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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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4
(199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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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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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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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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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35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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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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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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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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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3
(199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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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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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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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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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5
(199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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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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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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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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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4
(199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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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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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등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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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 등의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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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7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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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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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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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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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 46014-91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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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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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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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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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0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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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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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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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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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3
(199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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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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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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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존할 당시에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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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4
(199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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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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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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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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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5
(199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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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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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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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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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
(199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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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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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ㆍ자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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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ㆍ자경이라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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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
(199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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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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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목장용지란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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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7
(199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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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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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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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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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
(199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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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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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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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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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
(199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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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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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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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비율이 10/100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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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5
(199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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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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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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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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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6
(199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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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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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 불허가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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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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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3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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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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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득한 토지의 토초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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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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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4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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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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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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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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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6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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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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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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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과수원포함)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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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8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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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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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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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 규정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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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9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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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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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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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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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2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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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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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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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개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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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5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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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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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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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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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7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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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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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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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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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70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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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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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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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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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36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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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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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미허가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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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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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38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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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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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로 지정된 초지와 종중임야의 토지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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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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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40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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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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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토지취득 전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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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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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41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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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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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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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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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44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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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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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제외되는 상속임야 및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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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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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37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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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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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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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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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39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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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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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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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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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43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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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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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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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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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8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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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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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억제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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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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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77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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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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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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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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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78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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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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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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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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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2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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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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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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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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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4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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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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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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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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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6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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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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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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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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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7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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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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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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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되나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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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1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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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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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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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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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3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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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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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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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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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85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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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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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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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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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72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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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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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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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야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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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34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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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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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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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 대하여 주차나 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을 허락하였을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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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36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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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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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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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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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39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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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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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유예 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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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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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37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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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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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소재지에서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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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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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40
(19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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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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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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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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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18
(19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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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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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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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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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20
(19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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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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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간인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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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간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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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3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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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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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상속임야 혹은 상속대지의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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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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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5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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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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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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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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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1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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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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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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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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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4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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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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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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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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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0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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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질의 |
인지 |
-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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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942
(199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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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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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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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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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72
(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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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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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비업무용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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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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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39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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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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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일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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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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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2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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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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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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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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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8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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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질의 |
토초 |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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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대상 토지가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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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9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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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
질의 |
토초 |
-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를 받은 경우 그 불하받은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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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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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 46014-4446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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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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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 토지를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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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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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0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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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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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를 재배, 판매 및 과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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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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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43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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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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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고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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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의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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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0607-1043
(199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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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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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와 고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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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는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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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0607-1043
(199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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