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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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재촌자경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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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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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10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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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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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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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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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87
(199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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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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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와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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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우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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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6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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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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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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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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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8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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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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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을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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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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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5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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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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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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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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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7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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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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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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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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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07
(199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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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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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임대용토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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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바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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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7
(199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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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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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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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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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8
(199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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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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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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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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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6
(199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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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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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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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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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383
(199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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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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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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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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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77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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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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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시 상속세, 증여세 및 토초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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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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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2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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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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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시 유휴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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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이때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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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4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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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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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토초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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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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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6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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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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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 및 종중소유임야의 토초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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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임야에 한하며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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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7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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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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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한 상속임야 및 상속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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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이년 전부터 자경하는 자로부터 상속한 임야의 경우에는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오년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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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8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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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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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을 받는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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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인가를 받는 자가 계속 사용 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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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1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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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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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읍, 면지역의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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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6년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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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3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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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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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조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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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구분되면 총면적에 공단 지정면적 과 금양임야를 공제한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지정 면적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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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5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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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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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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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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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4
(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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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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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불복할 경우 불복 방법 및 청구기간과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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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중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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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6
(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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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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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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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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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5
(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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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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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시 조세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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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한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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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7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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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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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이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 토초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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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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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9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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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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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토지의 토초세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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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오십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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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8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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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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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환급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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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시간의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ㆍ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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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0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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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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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토초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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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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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08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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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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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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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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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06
(199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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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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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건축물이 착공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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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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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69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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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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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및 주차장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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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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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1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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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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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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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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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66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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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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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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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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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0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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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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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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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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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3
(199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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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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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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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존할 당시에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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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4
(199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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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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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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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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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5
(199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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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질의 |
토초 |
-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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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
(199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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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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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ㆍ자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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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ㆍ자경이라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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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5
(199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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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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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목장용지란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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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7
(199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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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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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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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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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
(199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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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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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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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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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
(199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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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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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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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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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243
(199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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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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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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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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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05
(199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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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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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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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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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29
(199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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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방법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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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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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42
(199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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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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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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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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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43
(199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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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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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소유권이전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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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일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일정면적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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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45
(199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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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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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초세 경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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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팔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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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46
(199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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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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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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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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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44
(199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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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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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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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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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28
(199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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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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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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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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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29
(199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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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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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 및 신청 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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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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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26
(199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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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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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초세 물납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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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일월 일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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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93
(199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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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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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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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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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78
(199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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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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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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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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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84
(199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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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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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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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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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20
(199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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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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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건축이 허가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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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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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22
(199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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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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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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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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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21
(199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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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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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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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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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43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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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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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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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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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44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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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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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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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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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41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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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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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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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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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45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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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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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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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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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03
(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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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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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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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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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05
(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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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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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재촌 자경한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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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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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04
(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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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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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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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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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02
(199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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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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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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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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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643
(199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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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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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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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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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608
(199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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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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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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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한 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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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607
(199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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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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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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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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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609
(199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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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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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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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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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540
(199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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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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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의 판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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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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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538
(199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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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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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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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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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78
(19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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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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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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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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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79
(19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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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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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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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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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81
(19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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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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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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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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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80
(19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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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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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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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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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09
(199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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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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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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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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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08
(199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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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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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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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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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10
(199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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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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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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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에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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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07
(199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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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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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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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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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345
(199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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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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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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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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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346
(199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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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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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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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구월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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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339
(199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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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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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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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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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88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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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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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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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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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89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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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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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를 부친의 실종신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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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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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87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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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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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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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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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47
(199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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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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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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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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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49
(199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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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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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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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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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48
(199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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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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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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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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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6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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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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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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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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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0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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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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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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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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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2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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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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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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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 제외 기간 중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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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90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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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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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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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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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1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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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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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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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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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9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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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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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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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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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2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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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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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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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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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3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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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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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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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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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6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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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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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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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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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5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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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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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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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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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7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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