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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질의 토초
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재이46014-406
(1995.02.21)
1302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404
(1995.02.21)
1303 질의 토초
건축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 토초세 과세여부
상속인의 취득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이46014-405
(1995.02.21)
1304 질의 인지
계약금액 증액변경 계약서
계약금액 증액시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소비46440-311
(1995.02.18)
1305 질의 인지
건설도급총괄계약서 기재금액
건설도급공사계약시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함
소비46440-311
(1995.02.17)
1306 질의 교육
팩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
산업설비등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정부의 인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는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팩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394
(1995.02.15)
1307 질의 토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21
(1995.02.09)
130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이46014-325
(1995.02.09)
1309 질의 토초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재이46014-324
(1995.02.09)
131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여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재이46014-327
(1995.02.09)
1311 질의 토초
도시계획구역 편입된 보전임지내 임야의 유휴토지판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197
(1995.01.26)
1312 질의 인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공동작성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소비46440-184
(1995.01.24)
1313 질의 토초
고도제한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38
(1995.01.18)
1314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에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140
(1995.01.18)
1315 질의 토초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사실상이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함
재이46014-139
(1995.01.18)
1316 질의 토초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
노외주차장으로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재이46014-62
(1995.01.12)
1317 질의 토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65
(1995.01.12)
1318 질의 토초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이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재이46014-67
(1995.01.12)
1319 질의 토초
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재이46014-70
(1995.01.12)
1320 질의 토초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무주택가구의 소유가 아닌 나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재이46014-72
(1995.01.12)
1321 질의 토초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재이46014-61
(1995.01.12)
132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재이46014-63
(1995.01.12)
1323 질의 토초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재이46014-64
(1995.01.12)
1324 질의 토초
토지기준시가가 경정 통보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 결정함
토지의 기준시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경정 통보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경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결정됨
재이46014-68
(1995.01.12)
1325 질의 토초
헌법불합치결정전 부과된 토초세는 행정소송 제기했어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징수함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이의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임
재이46014-69
(1995.01.12)
1326 질의 토초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부동산은 압류금지 재산 아님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재이46014-71
(1995.01.12)
1327 질의 토초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재이46014-50
(1995.01.11)
1328 질의 토초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51
(1995.01.11)
1329 질의 토초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등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중축 등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54
(1995.01.11)
1330 질의 토초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외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육년간 과세제외 됨
재이46014-56
(1995.01.11)
1331 질의 토초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 받은 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간 주택공급 물량조절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57
(1995.01.11)
1332 질의 토초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6년간 과세 제외됨.
재이46014-49
(1995.01.11)
1333 질의 토초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매매ㆍ증여판결이전 등의 원인에 의해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52
(1995.01.11)
1334 질의 토초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재이46014-55
(1995.01.11)
133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하락은 과세처분에 영향없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는 것임
재이46014-53
(1995.01.01)
1336 질의 인지
새로운 규격・사양의 물품제작 계약서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소비46440-2588
(1994.12.21)
1337 질의 농특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시 농어촌특별세여부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3026
(1994.11.26)
1338 질의 인지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312
(1994.11.15)
1339 질의 인지
단체보험 통합증권이 하나의 과세 문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단체보험 통합증권은 하나의 과세 문서로 보는 것임
소비46440-2256
(1994.11.08)
1340 질의 토초
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2760
(1994.10.26)
1341 질의 농특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재일46014-2746
(1994.10.25)
1342 질의 인지
현금납부시 환급 여부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소비46440-2125
(1994.10.21)
1343 질의 인지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렌탈업무계약서가 포함되는지여부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는 시설 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에 관한 계약서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40-2134
(1994.10.21)
1344 질의 인지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님
소비46440-2125
(1994.10.20)
1345 질의 인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여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126
(1994.10.20)
1346 질의 인지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작성한 리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변경할시 리스물건이 나 기간의 변경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40-2112
(1994.10.19)
1347 질의 인지
특약점 계약서
특약점 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1946
(1994.09.23)
1348 질의 인지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납하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비46440-1947
(1994.09.23)
1349 질의 인지
특수설계제작 물품구입증서, 일반 상품화된 물품구매 증서등의 인지세과세여부
특수설계에 의한 제작 물품 구입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나 일반 상품화된 물품구매증서, 근로(고용) 계약서, 신원보증서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40-1945
(1994.09.23)
1350 질의 인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약정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책상ㆍ걸상 기타 사무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와 위 물품에 단순히 정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1899
(1994.09.15)
1351 질의 증권
주식명의개서로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주식명의개서로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882
(1994.09.14)
1352 질의 인지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1829
(1994.09.08)
1353 질의 증권
채무변제로 명의개서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소비46430-1882
(1994.09.04)
1354 질의 증권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소비46430-1767
(1994.08.31)
1355 질의 토초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2243
(1994.08.06)
1356 질의 인지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자금의 대부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1591
(1994.08.01)
1357 질의 토초
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의 계산
과세기간 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2105
(1994.08.01)
1358 질의 농특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990
(1994.07.23)
1359 질의 인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관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과세하는 것임.
소비46440-1531
(1994.07.23)
1360 질의 토초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재이46014-2029
(1994.07.22)
136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방법 및 납세의무자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함.
재이46014-1942
(1994.07.19)
1362 질의 토초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1943
(1994.07.19)
1363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소유권이전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일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일정면적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재이46014-1945
(1994.07.19)
1364 질의 토초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초세 경감방법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팔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재이46014-1946
(1994.07.19)
1365 질의 토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1944
(1994.07.19)
136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등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재이46014-1928
(1994.07.16)
1367 질의 토초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해당여부
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1929
(1994.07.16)
1368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1930
(1994.07.16)
136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 및 신청 승인 요건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재이46014-1926
(1994.07.15)
1370 질의 토초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초세 물납재산의 평가방법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일월 일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되는 것임.
재이46014-1893
(1994.07.12)
1371 질의 토초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1878
(1994.07.11)
1372 질의 토초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여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1882
(1994.07.11)
1373 질의 토초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재이46014-1884
(1994.07.11)
1374 질의 인지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1405
(1994.07.08)
1375 질의 토초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1820
(1994.07.05)
1376 질의 토초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건축이 허가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함
재이46014-1822
(1994.07.05)
1377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1821
(1994.07.05)
1378 질의 토초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1743
(1994.06.30)
1379 질의 토초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재이46014-1744
(1994.06.30)
1380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재이46014-1741
(1994.06.30)
1381 질의 토초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재이46014-1745
(1994.06.30)
1382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분인지 매매분인지 여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
재기법46070-112
(1994.06.27)
1383 질의 토초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1703
(1994.06.24)
1384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재이46014-1705
(1994.06.24)
1385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46014-1687
(1994.06.24)
1386 질의 토초
토지가 재촌 자경한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1704
(1994.06.24)
1387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재이46014-1702
(1994.06.22)
138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의 관할
토지초과이득세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임.
재이46014-1643
(1994.06.21)
1389 질의 토초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됨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1608
(1994.06.17)
1390 질의 토초
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지적법에 의한 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1607
(1994.06.17)
139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출방법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재이46014-1609
(1994.06.17)
1392 질의 토초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재이46014-1540
(1994.06.09)
1393 질의 토초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의 판정시점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재이46014-1538
(1994.06.09)
1394 질의 인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비46440-1124
(1994.06.02)
1395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1478
(1994.06.01)
1396 질의 토초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1479
(1994.06.01)
1397 질의 토초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1481
(1994.06.01)
1398 질의 토초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과세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1480
(1994.06.01)
1399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1409
(1994.05.26)
1400 질의 토초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재이46014-1408
(199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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