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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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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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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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78
(199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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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질의 |
토초 |
-
공장용 건축물 철거 후 상업용 건축물 신축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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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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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76
(199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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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질의 |
토초 |
-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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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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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15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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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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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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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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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1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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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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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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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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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2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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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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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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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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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4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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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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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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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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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7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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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질의 |
토초 |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분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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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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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0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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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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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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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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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3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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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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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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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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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25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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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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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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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던 면적의 토지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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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5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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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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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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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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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9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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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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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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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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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01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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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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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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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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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4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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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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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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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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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97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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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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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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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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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00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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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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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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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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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54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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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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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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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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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57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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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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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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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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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4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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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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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경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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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결정기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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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5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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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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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고유목적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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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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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6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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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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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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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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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8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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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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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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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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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52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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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질의 |
토초 |
-
묘토인 농지 및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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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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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55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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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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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의 범위 및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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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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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3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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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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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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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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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67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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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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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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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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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03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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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질의 |
토초 |
-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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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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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04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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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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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드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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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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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102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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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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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 및 금양임야는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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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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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6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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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질의 |
토초 |
-
토지 소재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입안중이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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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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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1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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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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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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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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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2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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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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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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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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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3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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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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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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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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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94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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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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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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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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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68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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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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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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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0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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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질의 |
토초 |
-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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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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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1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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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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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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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2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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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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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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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4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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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질의 |
토초 |
-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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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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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5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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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질의 |
토초 |
-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 토지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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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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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6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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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질의 |
토초 |
-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가 나지에서 제외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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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신축가능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의 지역은 264㎡이내의 토지는 나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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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7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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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질의 |
토초 |
-
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개량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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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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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79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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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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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에 소재하는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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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지만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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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81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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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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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안보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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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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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82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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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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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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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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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6
(199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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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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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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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공사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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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27
(199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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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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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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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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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67
(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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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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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트 포장공사비는 토지초과 이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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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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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2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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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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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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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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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3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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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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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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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이 경우,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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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4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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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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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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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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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5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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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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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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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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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7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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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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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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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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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18
(199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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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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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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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란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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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05
(199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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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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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인 국립공원 임야를 취득한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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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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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2007
(199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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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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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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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이란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의하고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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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90
(199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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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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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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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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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91
(199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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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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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을 공사 경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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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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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92
(199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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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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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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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 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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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64
(199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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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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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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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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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65
(199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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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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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에서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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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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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66
(199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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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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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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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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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90
(199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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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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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될 경우 유휴토지로 보게 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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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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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92
(199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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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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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조건 미달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시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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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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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981
(199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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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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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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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임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묘목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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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79
(199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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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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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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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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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75
(199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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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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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등의 면적과의 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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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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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76
(199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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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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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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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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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77
(199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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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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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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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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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5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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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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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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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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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6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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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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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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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중 하나에 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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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8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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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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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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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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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20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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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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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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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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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21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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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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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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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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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51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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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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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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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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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09
(199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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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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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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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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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0
(199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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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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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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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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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1
(199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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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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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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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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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812
(199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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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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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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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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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89
(199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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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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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 후 해제시 비과세 대상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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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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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55
(199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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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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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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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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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40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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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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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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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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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41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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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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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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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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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42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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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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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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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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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44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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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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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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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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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51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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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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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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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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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704
(199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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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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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 용도시역별 적용배율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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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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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669
(199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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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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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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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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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670
(199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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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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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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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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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691
(199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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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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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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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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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659
(199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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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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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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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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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662
(199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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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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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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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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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596
(199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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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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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업지역, 주차장정비 지구의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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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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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598
(199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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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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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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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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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552
(199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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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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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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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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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553
(199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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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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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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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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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545
(199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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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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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초과이드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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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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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451
(199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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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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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여부 및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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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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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308
(199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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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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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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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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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01254-1295
(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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