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1 |
질의 |
인지 |
-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상의 물품이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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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51
(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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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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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거래약정서의 작성없이 신청서만으로 거래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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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기본통칙 1-4-4-3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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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43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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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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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파기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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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작성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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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37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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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
질의 |
인지 |
-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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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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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32
(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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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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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에 해당되어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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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과세된 것으로서, 경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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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00-2112
(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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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
질의 |
인지 |
-
법적성질이 유가증권매매인 거래를 위하여 약정서 체결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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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관련약정서에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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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15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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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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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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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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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97
(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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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
질의 |
인지 |
-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완료 후 감정서에 의거 수수료 지불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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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완료 후 감정서에 의거하여 수수료 지불시 인지세의 과세여부는 계약서, 관련문서, 증빙서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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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77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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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
질의 |
교육 |
-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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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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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4083
(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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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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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임대사업의 분할로 지방세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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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민주택임대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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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4002
(19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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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
질의 |
인지 |
-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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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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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65
(199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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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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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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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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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64
(199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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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
질의 |
인지 |
-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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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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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53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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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
질의 |
인지 |
-
국가등과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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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 등에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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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29
(199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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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
질의 |
교육 |
-
교육세 과세대상인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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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 중 추후 정산가격에 의하여 일부 환입되는 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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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794
(199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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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
질의 |
토초 |
-
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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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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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00-1869
(199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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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
질의 |
조범 |
-
세무조사시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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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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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1913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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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
질의 |
인지 |
-
어음거래약정 체결 후 약정금액 변경없이 약정기간만 연장하는 문서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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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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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01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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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
질의 |
농특 |
-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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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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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773
(199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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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
질의 |
인지 |
-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회사가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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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회사가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첨부, 소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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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3
(199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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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
질의 |
인지 |
-
“백화점 셔틀BUS 운행ㆍ관리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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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백화점셔틀버스의 운전ㆍ수리ㆍ정비용역과 버스관리에 필요한 제반용역공급에 관한 것이므로『차량관리용역계약서, 셔틀버스위탁관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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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0
(199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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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
질의 |
인지 |
-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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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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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79
(199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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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
질의 |
조범 |
-
면세유를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면세유를 팔았을 경우 조세특례범 해당여부
-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유류를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한 사람(법인 포함)은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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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49
(199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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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
질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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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특소세 인하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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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 품목 도시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품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며 환경 규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세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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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26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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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
질의 |
인지 |
-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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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07
(199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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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
질의 |
인지 |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3호의 ‘기재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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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에 간접세가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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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90
(199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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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
질의 |
토초 |
-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경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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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락한 지가에 의해 변경하는 것)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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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1495
(199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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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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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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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472
(199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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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
질의 |
인지 |
-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납세의무자
-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며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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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4
(199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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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
질의 |
증권 |
-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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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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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0
(199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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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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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가스공급(구입)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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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공업용가스공급(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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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55
(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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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
질의 |
인지 |
-
전기 등의 공ㆍ수급 계약에 있어서의 인지세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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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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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7
(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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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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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장애자인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구입시 교육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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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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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787
(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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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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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시 보유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현물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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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에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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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8
(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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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
질의 |
농특 |
-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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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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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256
(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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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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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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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255
(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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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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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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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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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243
(199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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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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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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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금융기관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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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1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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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질의 |
증권 |
-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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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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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763
(19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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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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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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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민간인간에 작성하는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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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07
(199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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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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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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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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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08
(199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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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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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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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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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1103
(199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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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
질의 |
인지 |
-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무선전화기공급알선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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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8
(199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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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
질의 |
인지 |
-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인지세 과세방법
-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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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5
(199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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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
질의 |
농특 |
-
양도소득세 등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대상 범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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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049
(199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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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
질의 |
인지 |
-
학교급식용 우유공급 대금 결제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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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ㆍ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준수이행 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을시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대가지급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시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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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1
(19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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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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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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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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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956
(199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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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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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사발주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로서 자연인,법인,사업자.비사업자,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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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9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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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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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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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945
(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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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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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출자금통장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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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통장”은 그 형식이 통장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출자를 한 자에게 그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ㆍ발행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출자증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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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2
(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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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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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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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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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50
(199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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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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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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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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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921
(199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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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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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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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 계산 후 그 누적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계속하여 첩부 소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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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4
(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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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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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으로 증권거래소 탈퇴정회원의 퇴회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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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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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458
(199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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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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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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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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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744
(199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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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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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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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는 특정채권을 발행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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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725
(199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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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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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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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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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463
(199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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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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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 구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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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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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463
(199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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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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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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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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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651
(199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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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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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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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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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652
(199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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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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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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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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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6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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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
질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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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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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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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3
(199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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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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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대금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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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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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3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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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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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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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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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9
(199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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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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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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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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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562
(199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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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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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토지를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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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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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518
(199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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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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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의 대부시에 작성되는 대부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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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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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5
(19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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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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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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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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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397
(199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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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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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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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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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
(199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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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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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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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휴토지를 판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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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
(199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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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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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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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이나,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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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4
(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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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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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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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 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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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258
(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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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
질의 |
인지 |
-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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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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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9
(199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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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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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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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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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24
(199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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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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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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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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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92
(199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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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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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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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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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61
(199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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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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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소지인이 조세특례 적용 후 당해 채권의 증여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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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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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2559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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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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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양도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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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채무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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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산22607-1109
(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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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
질의 |
인지 |
-
병원용 차트시스템설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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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용 전자챠트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그 시스템운용에 관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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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13
(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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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
질의 |
인지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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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이며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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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04
(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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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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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정리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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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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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884
(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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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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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공사 계약시 인지세액 산출방법
-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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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1
(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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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
질의 |
인지 |
-
제품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의사표시를 전화 등에 의한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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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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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4
(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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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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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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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 설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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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2
(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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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
질의 |
교육 |
-
책임준비금에 추정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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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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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623
(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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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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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합병 대리 업무에 대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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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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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564
(199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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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
질의 |
토초 |
-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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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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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57
(199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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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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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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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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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2119
(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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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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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 하락시 감액경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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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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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2072
(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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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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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여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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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8
(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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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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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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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4
(199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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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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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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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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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046
(19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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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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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사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위 계약서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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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68
(199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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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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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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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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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39
(199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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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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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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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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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52
(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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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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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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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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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714
(199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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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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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하여 과세제외된 경우 기납부 토초세의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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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제외 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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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830
(199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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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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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따라 면제받는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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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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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691
(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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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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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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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부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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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85
(199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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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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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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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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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598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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