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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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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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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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46014-3600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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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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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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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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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09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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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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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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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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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92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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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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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측의 반대로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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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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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93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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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질의 |
토초 |
-
1993.08.06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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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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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98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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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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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과세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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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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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01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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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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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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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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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03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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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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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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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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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06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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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질의 |
토초 |
-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익사업용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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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등 을 제외한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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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10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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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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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목적의 건축물로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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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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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07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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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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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사실상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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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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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74
(199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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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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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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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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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75
(199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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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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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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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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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444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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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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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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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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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443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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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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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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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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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36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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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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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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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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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37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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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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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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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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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40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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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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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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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2년간은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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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42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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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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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연수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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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되며 불교포교당이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정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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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43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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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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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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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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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46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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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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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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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1.04월~1992.12.31까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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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48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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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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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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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50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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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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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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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순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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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52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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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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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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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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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55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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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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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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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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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57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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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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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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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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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58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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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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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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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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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60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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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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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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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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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62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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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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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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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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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64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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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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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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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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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65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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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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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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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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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34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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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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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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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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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39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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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질의 |
토초 |
-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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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1990.11월까지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1992.06월~1992.12.31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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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41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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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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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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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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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44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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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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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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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과세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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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47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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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질의 |
토초 |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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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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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49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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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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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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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이46014-3553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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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질의 |
토초 |
-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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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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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56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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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질의 |
토초 |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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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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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59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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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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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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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중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함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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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61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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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
질의 |
토초 |
-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과세제외 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이 없으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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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63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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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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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66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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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질의 |
토초 |
-
증여 시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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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3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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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질의 |
토초 |
-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가 유휴 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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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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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5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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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질의 |
토초 |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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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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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7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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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질의 |
토초 |
-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
재이46014-3469
(1993.10.11)
|
1947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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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71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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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질의 |
토초 |
-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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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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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74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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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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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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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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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76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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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질의 |
토초 |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토지가 사용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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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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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77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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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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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과세할 경우 1989년, 1992년, 1994년 공시지가 중 기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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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995.12.31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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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79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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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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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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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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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81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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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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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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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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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82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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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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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교육용 대지 3필지와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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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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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84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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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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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증명업소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및 판정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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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란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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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87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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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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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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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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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92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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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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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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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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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95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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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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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이후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결정된 경우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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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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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1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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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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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예고 통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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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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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2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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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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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시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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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가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하였다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예정결정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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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0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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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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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재촌 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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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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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6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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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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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전에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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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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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8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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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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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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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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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72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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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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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여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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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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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75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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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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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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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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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78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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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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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를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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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진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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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80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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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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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월 준공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임대용 토지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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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월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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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83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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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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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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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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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86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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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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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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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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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91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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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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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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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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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93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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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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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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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양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ㆍ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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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57
(199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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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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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소유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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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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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35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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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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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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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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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36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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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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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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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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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38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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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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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59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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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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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40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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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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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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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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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42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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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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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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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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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44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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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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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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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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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47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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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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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시행령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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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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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50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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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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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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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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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52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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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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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일부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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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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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32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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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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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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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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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37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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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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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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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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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39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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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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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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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범위는 별개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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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43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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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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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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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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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45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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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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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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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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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49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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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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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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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대지 한 필지를 갑, 을이 2분지 1식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 을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계산할 때, 갑. 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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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51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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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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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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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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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41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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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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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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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그 상속일(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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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16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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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질의 |
토초 |
-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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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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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20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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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질의 |
토초 |
-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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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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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23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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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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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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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28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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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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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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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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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29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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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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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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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종료일의 지가가 기재되지 않아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 될 것인지 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없으나 설사 환급액이 있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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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31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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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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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의 확인 없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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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행위의 제한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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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18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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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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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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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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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15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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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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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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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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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21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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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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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물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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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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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24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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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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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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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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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30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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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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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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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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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22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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