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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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증축분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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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은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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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44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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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질의 |
토초 |
-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 제한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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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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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46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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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질의 |
토초 |
-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 제한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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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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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47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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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질의 |
토초 |
-
산림법상 영림계획 미인가 산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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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집행대로 실시한 산림이라도 산림법상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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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49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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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및 학교용지로 입안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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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상황에 의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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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52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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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
질의 |
토초 |
-
테니스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사업시 체육시설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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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용 토지는 법정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영위시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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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53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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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질의 |
토초 |
-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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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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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55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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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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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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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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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42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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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질의 |
토초 |
-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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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는 유상ㆍ무상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ㆍ지상권 설정계약으로 토지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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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45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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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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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소유하고 있는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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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소유하는 대지는 264m²(특별시・직할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구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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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48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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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중 재촉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자경불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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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사실 확인되면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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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51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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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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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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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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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54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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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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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토지가액의 개량비, 자본적지출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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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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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35
(199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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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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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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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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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95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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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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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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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97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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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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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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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99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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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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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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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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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02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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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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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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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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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03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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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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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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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06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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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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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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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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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08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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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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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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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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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96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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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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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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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98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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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
질의 |
토초 |
-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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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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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01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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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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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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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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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04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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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질의 |
토초 |
-
예정결정 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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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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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07
(199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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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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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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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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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649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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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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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화민국인)도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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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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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416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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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질의 |
토초 |
-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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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70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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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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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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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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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71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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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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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및 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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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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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75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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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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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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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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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78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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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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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ㆍ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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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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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80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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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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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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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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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82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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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질의 |
토초 |
-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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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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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969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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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질의 |
토초 |
-
계량기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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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란 지방세 관련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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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74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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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
질의 |
토초 |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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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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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77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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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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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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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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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79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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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 등의 판정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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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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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81
(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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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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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46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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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질의 |
토초 |
-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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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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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48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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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질의 |
토초 |
-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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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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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49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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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질의 |
토초 |
-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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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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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52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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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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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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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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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53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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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질의 |
토초 |
-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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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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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56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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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질의 |
토초 |
-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토지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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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45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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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
질의 |
토초 |
-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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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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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47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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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질의 |
토초 |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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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50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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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질의 |
토초 |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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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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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55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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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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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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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하면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며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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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57
(199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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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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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증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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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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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607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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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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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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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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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605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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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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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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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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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606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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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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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 증가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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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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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96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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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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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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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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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97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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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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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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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이란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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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99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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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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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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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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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02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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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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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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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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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03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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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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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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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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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05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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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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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건물의 동일경계구역 내에서 동일용도 사용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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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한 토지로서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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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98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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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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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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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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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00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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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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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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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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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904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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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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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의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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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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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58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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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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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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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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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0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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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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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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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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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2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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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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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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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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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3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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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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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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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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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5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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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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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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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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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7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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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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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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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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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9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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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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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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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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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71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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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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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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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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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72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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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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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물납 및 분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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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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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75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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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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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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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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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77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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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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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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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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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59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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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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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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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미달하는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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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1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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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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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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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되며 사실상의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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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4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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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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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인 경우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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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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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6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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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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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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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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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68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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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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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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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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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70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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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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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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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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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73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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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질의 |
토초 |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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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당해 토지의 면적이 145.2㎡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면적 145.2㎡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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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76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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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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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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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경우 1990.01.01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3.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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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78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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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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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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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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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53
(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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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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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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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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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55
(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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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신청 및 물납청구의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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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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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188
(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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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질의 |
토초 |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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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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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54
(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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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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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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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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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236
(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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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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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 등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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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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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40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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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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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에 대한 토초세의 과세유예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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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제외 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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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46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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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질의 |
토초 |
-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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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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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47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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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질의 |
토초 |
-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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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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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842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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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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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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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
재이46014-3839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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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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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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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43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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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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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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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52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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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질의 |
토초 |
-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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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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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844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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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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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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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845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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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질의 |
인지 |
-
납품계약서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
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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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558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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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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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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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560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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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질의 |
인지 |
-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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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561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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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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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등에 대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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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등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유지에 대한 월정료등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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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559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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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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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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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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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12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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