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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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에 있어 ‘용도지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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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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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04
(199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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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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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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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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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05
(199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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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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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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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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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68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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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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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장을 경영하면서 토지 중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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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토지 중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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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70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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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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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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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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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71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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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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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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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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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24
(19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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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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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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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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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25
(19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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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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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에 사용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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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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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9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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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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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토지를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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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급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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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2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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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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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에 있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에 대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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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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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8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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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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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로써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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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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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0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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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질의 |
토초 |
-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토지가액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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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가액의 결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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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03
(199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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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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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여 자경하는 시 과세 제외되는 농지의 경우 재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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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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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91
(199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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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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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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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 46014-178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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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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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 후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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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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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6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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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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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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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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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7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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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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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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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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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79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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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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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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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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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3
(199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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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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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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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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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44
(199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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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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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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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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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35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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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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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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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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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3
(199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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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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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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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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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5
(199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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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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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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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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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4
(199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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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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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등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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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 등의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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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7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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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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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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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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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 46014-91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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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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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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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비율이 10/100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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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5
(199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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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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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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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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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6
(199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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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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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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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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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90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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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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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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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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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472
(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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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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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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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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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132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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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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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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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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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817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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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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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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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당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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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773
(199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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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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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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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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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703
(199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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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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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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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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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35
(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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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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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촌 및 자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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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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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41
(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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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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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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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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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54
(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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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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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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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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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34
(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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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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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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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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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09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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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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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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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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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592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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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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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목적의 건축물로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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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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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07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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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질의 |
토초 |
-
양도한 이후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결정된 경우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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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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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1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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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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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예고 통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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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62
(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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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질의 |
토초 |
-
군부대의 확인 없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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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행위의 제한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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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18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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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질의 |
토초 |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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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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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422
(199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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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질의 |
토초 |
-
재산세과세대장에 소급하여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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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59
(199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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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질의 |
토초 |
-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상이하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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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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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64
(199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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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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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필지 분할된 경우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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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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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62
(199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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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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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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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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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65
(199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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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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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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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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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13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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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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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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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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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14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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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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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소유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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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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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23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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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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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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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대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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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28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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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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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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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추가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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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20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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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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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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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임야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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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27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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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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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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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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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75
(199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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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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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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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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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50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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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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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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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로서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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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64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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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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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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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당시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는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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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62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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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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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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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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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18-11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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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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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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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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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18-16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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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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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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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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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18-4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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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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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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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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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18-5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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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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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하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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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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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18-9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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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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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 용지로 편입된 경우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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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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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18-12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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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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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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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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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18-1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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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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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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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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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18-6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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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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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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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재지에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유휴토지 등을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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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218-1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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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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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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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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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189
(199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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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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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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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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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191
(199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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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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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시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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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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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938
(199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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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질의 |
토초 |
-
지번이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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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현재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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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2941
(199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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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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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과 토지초과이득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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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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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840
(199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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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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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정통지서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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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 조치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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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841
(199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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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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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한 자가 설계변경 후 공사하는 경우 건축예정기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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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후 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부터 후 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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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646
(199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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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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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해 군부대가 무상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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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는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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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산46073-590
(199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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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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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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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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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333
(199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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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질의 |
토초 |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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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334
(199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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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질의 |
토초 |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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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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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90
(199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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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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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소유한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 임대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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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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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54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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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질의 |
토초 |
-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있어 바닥면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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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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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56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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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질의 |
토초 |
-
고속도로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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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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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59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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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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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에 대한 과세여부
-
묘토로 600평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한 것은 묘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 1개 부락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의 6묘의 묘가 있더라도 600평 이내만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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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53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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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질의 |
토초 |
-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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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158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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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질의 |
토초 |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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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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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2117
(199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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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질의 |
토초 |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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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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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2087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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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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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의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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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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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50-928
(19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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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질의 |
토초 |
-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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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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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37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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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질의 |
토초 |
-
공동소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판정
-
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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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40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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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질의 |
토초 |
-
상속대지 및 무주택 1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
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주택신축 가능 토지로 264m2(특별시・직할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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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41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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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질의 |
토초 |
-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등
-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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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39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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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질의 |
토초 |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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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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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229
(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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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
질의 |
토초 |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
-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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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46014-3600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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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질의 |
토초 |
-
공장부지내 정구장면적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면적인지 여부
-
공장경계구역 내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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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3358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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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질의 |
토초 |
-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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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법정기준면적 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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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3353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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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시 과세기준이 되는 지가의 산정방법
-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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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940
(199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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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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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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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2937
(199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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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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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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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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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46014-2859
(199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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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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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여부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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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산46073-483
(199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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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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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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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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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721
(199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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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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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 불허가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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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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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663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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