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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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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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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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345
(199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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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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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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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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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346
(199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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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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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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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구월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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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339
(199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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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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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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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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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88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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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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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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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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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89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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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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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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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의해 판정하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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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1290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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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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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를 부친의 실종신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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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의 경우 실종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므로 실종선고일인 1968년 12월 11일로부터 2년간 실종기간 동안에는 물건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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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87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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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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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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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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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47
(199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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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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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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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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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49
(199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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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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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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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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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248
(199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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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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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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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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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6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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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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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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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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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0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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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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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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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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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2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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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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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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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 제외 기간 중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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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90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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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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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속 토지 범위내의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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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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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8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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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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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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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 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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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1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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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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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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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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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89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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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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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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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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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91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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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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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임대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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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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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143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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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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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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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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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2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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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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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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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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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3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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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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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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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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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6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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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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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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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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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5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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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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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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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7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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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질의 |
토초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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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실제공사 완성도가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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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1064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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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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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총액인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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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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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754
(199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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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
질의 |
토초 |
-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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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82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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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질의 |
토초 |
-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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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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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99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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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
질의 |
토초 |
-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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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년 1월 1일 이후 그 지상건축물이 신축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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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81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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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질의 |
토초 |
-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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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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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84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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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
질의 |
토초 |
-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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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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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1000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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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
질의 |
토초 |
-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
-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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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83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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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과세방법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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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52
(199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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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
질의 |
토초 |
-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되어 과세제외시 토초세 환급방법
-
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사십사점오삼퍼센트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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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61
(199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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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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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도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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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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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662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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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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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후 매각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 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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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50-663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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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질의 |
토초 |
-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유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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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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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34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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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
질의 |
토초 |
-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 과세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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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37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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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
질의 |
토초 |
-
일천구백구십삼년 이후 공시지가 변동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 여부
-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이후 공시지가가 일천구백구십삼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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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936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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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질의 |
인지 |
-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
-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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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630
(199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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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질의 |
토초 |
-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
토지관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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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878
(199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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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
질의 |
토초 |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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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879
(199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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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
질의 |
토초 |
-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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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877
(199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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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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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ㆍ자갈ㆍ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한 발주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발주서가 시중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모래ㆍ자갈ㆍ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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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586
(199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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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질의 |
토초 |
-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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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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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821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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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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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아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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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안의 공고시점부터 도시설계확정 공고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행정기관장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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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822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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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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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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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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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790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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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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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간 과세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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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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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91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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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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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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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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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544
(199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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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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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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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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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63
(199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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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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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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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로로 결정된 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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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65
(199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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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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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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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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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64
(199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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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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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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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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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08
(199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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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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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영림계획 재인가를 받지 않고 시업중인 임야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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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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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10
(199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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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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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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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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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09
(199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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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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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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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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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711
(199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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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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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댓가를 주고 받지 않는 교환계약서등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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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금전이외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의 경우 이전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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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460
(199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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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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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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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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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652
(199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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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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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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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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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653
(199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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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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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시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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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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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651
(199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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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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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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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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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654
(199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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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질의 |
토초 |
-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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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지 여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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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607
(199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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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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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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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606
(199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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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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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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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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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416
(199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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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질의 |
토초 |
-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지가가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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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자가보다 사십사점오삼 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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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89
(199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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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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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토초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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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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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02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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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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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출연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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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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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03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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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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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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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 규정은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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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06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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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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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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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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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07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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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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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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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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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09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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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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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 및 공장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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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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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13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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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
질의 |
토초 |
-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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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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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04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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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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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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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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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05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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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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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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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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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08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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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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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재촌자경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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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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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510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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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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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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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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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371
(199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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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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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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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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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87
(199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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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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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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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익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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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457
(199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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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
질의 |
토초 |
-
건축물 부속토지와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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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우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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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6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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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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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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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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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8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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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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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을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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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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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5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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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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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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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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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37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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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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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한 경우 과세여부
-
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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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07
(199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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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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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임대용토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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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바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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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7
(199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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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
질의 |
토초 |
-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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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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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8
(199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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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질의 |
토초 |
-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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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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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406
(199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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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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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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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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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383
(199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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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
질의 |
토초 |
-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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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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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20-377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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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
질의 |
토초 |
-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시 상속세, 증여세 및 토초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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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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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2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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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
질의 |
토초 |
-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시 유휴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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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이때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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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4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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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질의 |
토초 |
-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토초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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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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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6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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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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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 및 종중소유임야의 토초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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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임야에 한하며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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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7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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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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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한 상속임야 및 상속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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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이년 전부터 자경하는 자로부터 상속한 임야의 경우에는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오년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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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8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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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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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을 받는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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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인가를 받는 자가 계속 사용 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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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1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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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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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읍, 면지역의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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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6년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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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3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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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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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조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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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구분되면 총면적에 공단 지정면적 과 금양임야를 공제한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지정 면적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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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65
(199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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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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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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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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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4
(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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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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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불복할 경우 불복 방법 및 청구기간과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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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중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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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6
(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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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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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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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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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35
(199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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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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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시 조세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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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한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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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014-327
(199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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